인격권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2일 (토) 15:03 판 (183.182.101.32(토론)의 편집을 QolonQ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격권은 인격적 이익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인격을 형성,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인격권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제17조와 37조도 인격권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땐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경찰의 유치실 화장실 사용 강제와 정밀신체수색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포함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