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2일 (화) 16:24 판 (→‎이동통신)
소형중계기.jpg

중계기(中繼器, repeater)는 음영지역이나 약전계에서 무선 신호를 강화하는 장치로, 수신기와 송신기로 구성된다. 지향성 안테나로 신호를 강하게 받거나, 수신권역 내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중계한다.

영단어로는 유선 증폭도 리피터라 하나 한국어에서는 둘을 구분하고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을 빽빽하게 설치해도 도심에서는 건물로 인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기고, 지하는 전파가 원래 닿지 않는다. 대형 공공시설(지하철, 주차장 등)은 공용 중계기가 설치되나, 사유지(주택 등)은 개인의 요청으로 설치할 수 있다. 통신사의 임대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회수해간다. 중계기를 설치하면 전기료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형 중계기
    실외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실내에 송수신기를 설치한 장비. 벽이나 창문을 뚫고 외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되기도 했으나, 얇은 무타공케이블(리본케이블)을 사용하면 케이블을 통과할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된다.
  • 펨토셀
    인터넷을 거쳐 연결하는 소형 기지국. 중계기와 달리 안테나 배치로 인한 설치 제약이 적어 선호된다. 다만 사용하는 무선 통신사와 설치할 장소의 유선 통신사가 일치해야 설치가 수월하다.

이동통신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역무에 사용되는 기기로 유지관리는 이동통신사의 몫이다. 그러나 전기료에 대해서는 분쟁이 빈번했는 데, 2013년 이전까지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1].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은 13년 12월의 일로, 1Mhz당 공중선 전력 10mW 이상의 중·대형 장비는 원칙적으로 이통사가 전력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2]. 설치된 이래로 전기료를 청구한 적이 없을 경우, 해당 원칙을 근거로 이통사에 소급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주

  1. 박상주, 이동통신 중계기(증폭기)의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05.14.
  2.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 미래창조과학부,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