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중계기(中繼器, 영어: Repeater)는 음영지역이나 약전계에서 무선 신호를 강화하는 장치로, 수신기와 송신기로 구성된다. 지향성 안테나로 신호를 강하게 받거나, 수신권역 내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중계한다.

영단어로는 유선 증폭도 리피터라 하나 한국어에서는 둘을 구분하고 있다.

이동통신[편집 | 원본 편집]

소형 RF 중계기

기지국을 빽빽하게 설치해도 도심에서는 건물로 인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기고, 지하는 전파가 원래 닿지 않는다. 대형 공공시설(지하철, 주차장 등)은 공용 중계기가 설치되나, 사유지(주택 등)은 개인의 요청으로 설치할 수 있다. 통신사의 임대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회수해간다. 중계기를 설치하면 전기료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RF 중계기
    실외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기지국의 무선 신호를 받아 송수신기로 다시 뿌리는 방식. 대부분의 중계기는 RF 중계기로, 설치할 경우 벽이나 창문을 뚫고 외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되기도 했으나, 얇은 무타공케이블(리본케이블)을 사용하면 케이블을 통과할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된다.
  • 광 중계기
    기지국과 수요처 간에 광 케이블을 부설하고, 수요처의 휴대폰 무선 신호를 집약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지하철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중 전파 음영지역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된다.
  • 펨토셀
    인터넷을 거쳐 연결하는 소형 기지국으로 공유기처럼 생겼다. 중계기와 달리 안테나 배치로 인한 설치 제약이 적어 선호된다. 다만 사용하는 무선 통신사와 설치할 장소의 유선 통신사가 일치해야 설치가 수월하고, 인터넷 상황에 따라 품질이 나쁠 수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역무에 사용되는 기기로 유지관리는 이동통신사의 몫이다. 그러나 전기료에 대해서는 분쟁이 빈번했는 데, 2013년 이전까지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1].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은 13년 12월의 일로, 1Mhz당 공중선 전력 10mW 이상의 중·대형 장비는 원칙적으로 이통사가 전력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2]. 설치된 이래로 전기료를 청구한 적이 없을 경우, 해당 원칙을 근거로 이통사에 소급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증설·철거할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3]

방송[편집 | 원본 편집]

  • 지상파 방송
    백본이 허술하던 시절에는 방송 송신소간 전파를 주고받으며 중계 릴레이를 했다. 같은 주파수로 중계 릴레이를 하면 송신소 중첩 지역에서 전파 도달 시간차로 인해 수신률이 떨어질 수 있어 인접 송신소끼리는 주파수를 달리했다. 과거 아날로그 시절에 지역마다 지상파 채널 배치가 달랐던 이유. 현대에는 광선로를 부설해 방송국에서 송신소로 전송하며, 디지털 방송은 가상채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파수 배치는 여전히 달라도 전국적으로 채널을 통일할 수 있었다.
  • DMB·FM 방송
    둘은 휴대가능한 재난방송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지하 음영지역으로의 재송신이 의무화되어 있다.

무전기[편집 | 원본 편집]

HAM 중계기

업무용 무전기의 음영지역이나 원거리간 통화를 원활하게 해준다. 아날로그 무선국 신규 허가 종료 이후에는 디지털 무전기로만 추가 증설이 가능해 아날로그-디지털 간 변환 기능도 탑재했다.

무전기의 간단한 중계는 상호 연결이 가능한 무전기 2대만 있으면 가능하다. 한쪽은 수신 전용, 한쪽은 송신 전용으로 설정하고 서로의 음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완료된다. 단, 이때 통신하는 무전기는 송수신 주파수를 달리 설정하고, 톤 송출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아마추어 무선 중계기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만 개설할수 있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