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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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선거에서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류

주소지 부재자

사유(단순 부재, 군복무 등)가 있어 선거 당일 주소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은 관할 선관위에서 회송용 봉투와 투표지를 받고 정해진 투표소에서 기표 후 선관위로 투표지를 회송한다. 부재자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였으나,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본 부류는 폐지되었다.

거소투표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자, 국내에 주재하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진행하는 투표.

별도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하므로 기표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 갈음하며, 대신 투표지에 거소투표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선거 당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는 투표지까지만 유효하다.

재외투표

국내 주민등록이 있었던 자(재외선거인), 선거 기간 동안 해외에 주재하는 자(국외부재자)를 위해 진행하는 투표. 재외 공관에서 마련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외교행낭에 넣어 한국으로 보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