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항구에 있는 어선의 접안시설 중에서 전면수심이 기준면(약최저저조위 (±)0.00m)이하 4.5m미만의 수심에 시설된 접안시설은 물양장(Lighter's Wharf)이라고 한다.[1] 어선이 이용하는 접안시설은 원양선 같은 대형어선이 아니면 거의가 기준면 이하 4.5m보다 얕게 축조되므로 어선의 주요 접안시설이 된다. 물양장의 계획수심은 (-)2.0m 물양장, (-)2.5m 물양장 등으로 호칭되어 일반적으로 0.5m 간격의 수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부두 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중 규모가 작고 수심이 얕은 것을 물양장이라고 칭한다고 보면 대충 맞아 떨어진다.
물양장의 분류
물양장을 기능(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양륙용 물양장 : 주로 어획물을 양륙할 때 사용되는 물양장을 말한다.
- 준비용 물양장 : 출어준비를 위해 어선을 계류하는 물양장을 말한다.
- 휴식용 물양장 : 휴식할 경우 어선을 계류하는 물양장을 말한다.
- 보급용 물양장 : 얼음, 연료, 급수의 선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양장을 말한다.
- 특정 목적용 물양장 : 여객선, 관공선 등의 특정목적용 선박이 계류하는 물양장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어선의 이용형태를 보면 출어 준비를 위한 어구, 식량 등의 선적은 휴식용 물양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