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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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印 (실물인장)

실인이란 국가기관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 증명을 내어 국가에서 인정한 인감도장을 말한다. 한 사람이 한 개만을 가질 수 있으며 법률상에 효력이 있는 도장이다. 따라서 등록할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구민사소송법 제151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