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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a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7일 (수) 22: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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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 (대한민국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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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