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5년 개정안

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논의의 결과에 "재논의"라는 말을 붙여주신 후, 재논의 결과로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토론 결과가 도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2015

저명성 문단 삭제

  1. 법률 위반행위 금지 추가: “작성 자체로 범죄가 되거나(군사 기밀 유출, 자살 방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사제 폭탄 제조법, 아청물 구하는 법 등) 서술은 금지”
    1.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서술해야 함.
  2. 개인의 개인정보·신상 등재 여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1.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채널A) 중 세 곳 이상에서 보도된 경우
    2. '주요 언론사(신뢰도 있는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3. 홍보성 내용 작성금지 명시.
  4. 현재 규정의 저명성 문단 삭제.

토막글

  1. 토막글 틀 부착 장려.
  2. 토막글 틀을 수정하여 과감한 재작성이 가능함을 알림
  3. 토막글 기준을 삭제함.

탄핵규정 (06.16)

  1.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3.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4.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5.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6. 탄핵이 통과되면 운영진 충원이 이루어진다. (충원방식은 추후 논의)
  7. 탄핵은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자가 진행하며, 사무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06.16 추가)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06.16)

  1.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를 한 사용자는 해당 운영진 구성원을 위키방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위키방으로 소환당한 운영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위키방에서 소환에 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4.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이루어질때까지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1.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탄핵 발의의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 1명의 요청만으로도 탄핵이 발의될 수 있다.
  5.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6.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06.15)

  1.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의제기 발의자는 위키방에 본인 계정으로 이의제기 글을 남겨야 한다. (혹은 차단된 ip로)
  3. 이의제기는 차단 기간 중에 한 번, 차단 기간 종료 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4.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논의로 차단해제심사를 진행한다.
  5. 이의제기 시 제 3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의제기는 불허한다.

사무관의 권한(06.21)

  1. 사무관은 규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재가한다.
  2. 사무관의 재가가 있으면 관리자는 해당 규정 개정을 규정 문서에 반영한다.
  3. 사무관은 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으로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규정 재논의 요구 시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5. 재논의 요구는 한 사안에 대하여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6. 어느 운영진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무관은 즉결처분으로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할 수 있다.
  7. 즉결처분권 사용 후 위키방에서 즉결처분권의 사용 사유를 밝히고, 사용자의 사후재가를 받는다.
  8. 사후재가는 탄핵과 동일하게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하여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정된다.
  9. 사후재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10. 사후재가를 받았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탄핵된 것으로 간주되어 궐석 투표를 실시한다.


  1. 사무관은 차단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차단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 차단 이의제기 시 모든 운영진 구성원의 논의하나, 최종 결정권은 사무관이 가지도록 한다.
  2. 사무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사무관 입후보 자격 (06.21)

  1. 운영진으로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바 있는 사용자만 사무관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검사관의 권한(06.15)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를 수합하여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운영진 인원 (06.21)

  1. 관리자는 활동인원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 중 상위 4명으로 한다. 단, 2% 이상 득표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상위 3명으로 한다.
  2. 사무관과 검사관은 각 2명으로 한다. (위키 인구가 늘면 조정 가능)

보궐 선거 절차 (06.21)

  1. 공석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규정 개정 절차 (06.22)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해당 토론이 개시돼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돼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