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5년 개정안

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논의의 결과에 "재논의"라는 말을 붙여주신 후, 재논의 결과로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토론 결과가 도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2015

저명성 문단 삭제

  1. 법률 위반행위 금지 추가: “작성 자체로 범죄가 되거나(군사 기밀 유출, 자살 방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사제 폭탄 제조법, 아청물 구하는 법 등) 서술은 금지”
    1.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서술해야 함.
  2. 개인의 개인정보·신상 등재 여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1.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채널A) 중 세 곳 이상에서 보도된 경우
    2. '주요 언론사(신뢰도 있는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3. 홍보성 내용 작성금지 명시.
  4. 현재 규정의 저명성 문단 삭제.

토막글

  1. 토막글 틀 부착 장려.
  2. 토막글 틀을 수정하여 과감한 재작성이 가능함을 알림
  3. 토막글 기준을 삭제함.

탄핵규정 (06.16)

  1.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3.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4.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5.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6. 탄핵이 통과되면 운영진 충원이 이루어진다. (충원방식은 추후 논의)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06.16)

  1.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를 한 사용자는 해당 운영진 구성원을 위키방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위키방으로 소환당한 운영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위키방에서 소환에 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4.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이루어질때까지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5.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6.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06.15)

  1.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의제기 발의자는 위키방에 본인 계정으로 이의제기 글을 남겨야 한다. (혹은 차단된 ip로)
  3. 이의제기는 차단 기간 중에 한 번, 차단 기간 종료 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4.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논의로 차단해제심사를 진행한다.
  5. 이의제기 시 제 3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의제기는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