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논의의 결과에 "재논의"라는 말을 붙여주신 후, 재논의 결과로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토론 결과가 도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저명성 문단 삭제
- 법률 위반행위 금지 추가: “작성 자체로 범죄가 되거나(군사 기밀 유출, 자살 방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사제 폭탄 제조법, 아청물 구하는 법 등) 서술은 금지”
-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서술해야 함.
- 개인의 개인정보·신상 등재 여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채널A) 중 세 곳 이상에서 보도된 경우
- '주요 언론사(신뢰도 있는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 홍보성 내용 작성금지 명시.
- 현재 규정의 저명성 문단 삭제.
토막글
- 토막글 틀 부착 장려.
- 토막글 틀을 수정하여 과감한 재작성이 가능함을 알림
- 토막글 기준을 삭제함.
탄핵규정 (06.16)
-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 탄핵이 통과되면 운영진 충원이 이루어진다. (충원방식은 추후 논의)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06.16)
-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한 사용자는 해당 운영진 구성원을 위키방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 위키방으로 소환당한 운영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위키방에서 소환에 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이루어질때까지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06.15)
-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의제기 발의자는 위키방에 본인 계정으로 이의제기 글을 남겨야 한다. (혹은 차단된 ip로)
- 이의제기는 차단 기간 중에 한 번, 차단 기간 종료 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논의로 차단해제심사를 진행한다.
- 이의제기 시 제 3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의제기는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