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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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1]를 한 자
  •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요

  • 사실 군납비리라는 용어보다 방산(방위사업)비리란 용어가 좀 더 잘 알려져있다. 사실 군납비리라는 게 현대에 들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고대부터 군대란 조직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군납비리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는 건 어렵더라도 웬만한 선진국들에선 처벌 수위를 매우 높게 잡아두기에 군납비리가 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군납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원인

  • 군의 특성상 상급자가 군납비리를 저지르거나 묵인하는 와중에 이걸 파헤쳐서 뒤흔든다는 게 쉽지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 내부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드물고 그렇다보니 이걸 외부에 폭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이 자체만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역으로 징계를 주려 하거나 형사처벌하려는 경우들까지 생긴다. 해군 김영수 전 소령의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해군의 군납비리에 대해 처음엔 내부보고를 했으나 묵인당하자 외부에 폭로했다가 해군에게 경고장을 받고 전역해야만 하는 상황을 겪어버렸다. 또한 군의 특수성(보안성)이라는 이유로 군이 외부기관(감사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는 걸 거부해버리거나 받더라도 비협조적으로 나와버리기에 이걸 파헤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