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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1]를 한 자
-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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