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계산기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9월 17일 (토) 22:35 판

개요

건물 지상부에 하중 전달용 구조물만 남기고 비워두는 공법.

주로 소규모 건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런 공법을 쓰며, 대형 건물에서는 공개공지 확보를 위해 필로티 공법을 쓰기도 한다. 건축법에선 필로티 공간을 건물 면적과 층고에 산입하지 않아 용적률 계산에 유리하다.[1][2]

각주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