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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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인용문|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댓말은 '''작위범'''이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1945년)|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빤쓰런|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1945년)|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빤쓰런|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020년 9월 12일 (토) 13:39 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댓말은 작위범이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