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법령 정보 |법령명=전파법 |제정법령번호=법률 제924호 |제정일자=1961. 12. 30., 제정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5373호 |개정일자=2018. 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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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20227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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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 용어 ==
법에서 무선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산송신소같이 대규모의 설비만을 칭하는것이 아니라,<br />
법에서 무선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산송신소같이 대규모의 설비만을 칭하는것이 아니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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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격사유는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예외다.(신고무선국 밎 이동통신 무선국)
아래 결격사유는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예외다.(신고무선국 밎 이동통신 무선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3.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무선국의 개설조건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무선국 개설허가의 절차
 
무선국 검사
 
무선국 업무의 분류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13.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설해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23~31은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28조)

2019년 6월 1일 (토) 03:06 판

{{{이름}}}
목적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용어

법에서 무선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산송신소같이 대규모의 설비만을 칭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핸드헬드형 무전기 하나만 있더라도 무선국이라고 한다.

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무선국의 종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파법 19조) 핸드폰 등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며, 이경우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nowiki>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실질적으로는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파법 19조 2)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산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 있는 무선국의 종류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전파천문업무)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는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예외다.(신고무선국 밎 이동통신 무선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3.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무선국의 개설조건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무선국 개설허가의 절차

무선국 검사

무선국 업무의 분류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나.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3.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설해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23~31은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