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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기준에 따르면 탄산수는 '먹는샘물' 등의 분류가 아닌, ‘탄산수’로 따로 분류된다. 즉,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탄산수는 물이 아닌 음료다. | |||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ref>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21560cd239d84b0596c3a98406e5ddeb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f> |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ref>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21560cd239d84b0596c3a98406e5ddeb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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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4일 (화) 22:56 판
탄산수(炭酸水, 영어: Carbonated Water, Soda Water)는 이산화탄소의 포화 수용액을 뜻하는 말이다. 소다수(soda水), 중조수(重曹水)라고도 한다.
주로 인공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만들지만, 광천수(미네랄 워터) 중 자연적으로 탄산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탄산수는 천연수를 사용하며 대부분의(99% 이상) 물과 나머지 탄산가스로만 이루어진 음료를 뜻한다. 정제수를 사용하며 물과 탄산가스 외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로 분류된다.[1]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기준에 따르면 탄산수는 '먹는샘물' 등의 분류가 아닌, ‘탄산수’로 따로 분류된다. 즉,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탄산수는 물이 아닌 음료다.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2]
각주
- ↑ 출처 - 칼럼 -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알고 마신다? (The Scent에서)
- ↑ 출처 -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