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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사정권을 치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부분도 있다.
오늘날의 서구 주류 정치인이 드립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표현을 밑에서(항목2) 설명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심히 곤란할 것이다.
 
== 대한민국 보수우익이 쓰는 레토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
사실상 [[반공주의]] 동의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일부 사람들(특히 진보좌파)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과거 군사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이라는 레토릭을 쓴 역사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과거 군부독재를 긍정하는 뉘앙스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는 과거 군사독재를 긍정하는 목적이든 위에서 설명한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하는 목적이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다.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좌파 측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하기때문에(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부분이 있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사용에 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담으로 공병호 등 시장자유주의자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여담으로 공병호 등 시장자유주의자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2015년 4월 30일 (목) 19:50 판

liberal democracy 자유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

본래 의미

자유주의적 요소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헌정주의(입헌주의)에 근간한 민주주의 통치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오늘날의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현행헌법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이쪽과 연관되어 있다. 영국에서 정립된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로, 장 자크 루소 등 급진적인 민주주의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나요?"라는 표현에서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현정주의)의 냉철함으로써 컨트롤되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문서에서 '민주주의와의 관계' 항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사정권을 치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부분도 있다.

여담으로 공병호 등 시장자유주의자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