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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 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 ||
과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사정권을 치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부분도 있다. | |||
여담으로 공병호 등 시장자유주의자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 여담으로 공병호 등 시장자유주의자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
2015년 4월 30일 (목) 19:50 판
liberal democracy 자유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
본래 의미
자유주의적 요소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헌정주의(입헌주의)에 근간한 민주주의 통치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오늘날의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현행헌법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이쪽과 연관되어 있다. 영국에서 정립된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로, 장 자크 루소 등 급진적인 민주주의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나요?"라는 표현에서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현정주의)의 냉철함으로써 컨트롤되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문서에서 '민주주의와의 관계' 항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사정권을 치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부분도 있다.
여담으로 공병호 등 시장자유주의자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