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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6일 (토) 23:50 판

하천, 강, 가람/ 江, 河川 /River

개요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로 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과 관련된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을 뜻한다.[1]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각주

  1. 하천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