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5일 (화) 01:43 판 (편집)ImpMK (토론 | 기여)편집 요약 없음← 이전 편집 2015년 12월 26일 (토) 23:50 판 (편집) (편집 취소)Petersayholo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다음 편집 → 9번째 줄: 9번째 줄: * [[지방하천]]* [[지방하천]] ----[[분류:하천]] <references/>{{각주}} [[분류:하천| ]] 2015년 12월 26일 (토) 23:50 판 하천, 강, 가람/ 江, 河川 /River 개요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로 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과 관련된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을 뜻한다.[1]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국가하천 지방하천 각주 ↑ 하천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