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7번째 줄:
NATO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전통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ref>여담으로 한때 나무위키의 서술에는 회원국 정부가 전시 상황 시 작전통제권을 함께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서술이다. 함께 가지는 것과 이양하는 것은 다르다.</ref> 대다수 NATO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이 지휘하게 된다. 참고로 나토 총사령관(SACEUR)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 임명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시작전통제 환경을 가진다.
NATO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전통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ref>여담으로 한때 나무위키의 서술에는 회원국 정부가 전시 상황 시 작전통제권을 함께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서술이다. 함께 가지는 것과 이양하는 것은 다르다.</ref> 대다수 NATO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이 지휘하게 된다. 참고로 나토 총사령관(SACEUR)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 임명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시작전통제 환경을 가진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 약 10~25%만이 나토군에 배속되나 예외적으로 냉전시절 최전선이었던 서독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병력의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영했다. 이는 전체 유럽군은 예비전력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서독은 유럽전선의 주전선이자 최전방으로서의 입장이라 개전 즉시 NATO의 단일한 지휘통제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최전선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연합사에게 서독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처럼 군병력을 10% 정도만 배속시키지 않고 독일과 유사한 비율의 병력을 연합사 예하에 배속시키는 이유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투부대 중에선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력이 연합사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 약 10~25%만이 나토군에 배속되나 예외적으로 냉전시절 최전선이었던 서독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병력의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영했다. 이는 전체 유럽군은 예비전력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서독은 유럽전선의 주전선이자 최전방으로서의 입장이라 개전 즉시 NATO의 단일한 지휘통제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최전선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연합사에게 서독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처럼 군병력을 10% 정도만 배속시키지 않고 독일과 유사한 비율의 병력을 연합사 예하에 배속시키는 이유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투부대 중에선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력이 연합사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서독도 통일 이후 1994년에 전시작전권 등 군사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러므로 현재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 ==
==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 ==

2023년 3월 9일 (목) 23:25 기준 최신판

戰時作戰統制權 /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

전시작전권은 전쟁 중일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평상시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이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이다. 한국군의 경우는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한국과 NATO 가입국들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NATO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전통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1] 대다수 NATO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이 지휘하게 된다. 참고로 나토 총사령관(SACEUR)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 임명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시작전통제 환경을 가진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 약 10~25%만이 나토군에 배속되나 예외적으로 냉전시절 최전선이었던 서독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병력의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영했다. 이는 전체 유럽군은 예비전력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서독은 유럽전선의 주전선이자 최전방으로서의 입장이라 개전 즉시 NATO의 단일한 지휘통제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최전선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연합사에게 서독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처럼 군병력을 10% 정도만 배속시키지 않고 독일과 유사한 비율의 병력을 연합사 예하에 배속시키는 이유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투부대 중에선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력이 연합사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서독도 통일 이후 1994년에 전시작전권 등 군사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러므로 현재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편집 | 원본 편집]

오해: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다.

반박: 주로 진보당 같은 NL성향 계열에서 주장하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의 핵심근거이다.[2]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3]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의 관할 밖에서, 항상 한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그렇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과거 시사저널에서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법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한국이 전작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도 그러한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만 예외적으로 그런 법 조항이 있다는 듯이 쓴 과장된 기사라고 할 수 있다.참조

각주

  1. 여담으로 한때 나무위키의 서술에는 회원국 정부가 전시 상황 시 작전통제권을 함께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서술이다. 함께 가지는 것과 이양하는 것은 다르다.
  2. 진보신당같은 PD 계열은 한국을 대체로 미국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상당한 독자적 기반을 갖춘 자본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3. 한일전쟁, 제 3국과의 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