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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수) 02:05 판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
개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학문을 고등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하기도 한다.
법조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2월 24일이다. 원래는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등도 포함되었으나, 2010년 법 개정을 통한 재분류를 통해, 현재는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체육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종류
-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명 마이스터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