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3번째 줄:


==정의==
==정의==
여성주의. 많은 이들이 현재는 변질되어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엄밀히는 틀린 말이며 어디까지나 페미니즘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평등에 접근하고, 여성우월적인 주장도 굳이 피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주의의 뿌리자체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으로, 남성성을 여성성에 대한 투쟁상대로 여겼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진 사실에 기인하며 특히 운동권과 결합하여 발전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주의 혹은 남녀동권주의.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으로 정의되며,<ref>페미니즘 [feminism], 두산백과</ref> 여성의 사회적 권리달성을 지향하는 운동 및 사상을 일컫으나 그 목표는 (남성과 대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인권에 있어서의 동등함을 달성하는데에 있다. <ref>Feminism,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eminism)</ref> 학문의 시초는 [[제레미 벤담]]을 비롯해 자유주의자로도 널리 알려진 [[존 스튜어트 밀]]을 꼽는다.


예를 들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육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남성의 육아휴가도 당연히 허락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받음으로 인해 여성만이 육아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되며 휴직 이후 복직이나 재고용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므로 남성휴직도 허가 (혹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결론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방면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여성주의(Protofeminism) 이후, 페미니즘의 사조는 크게 나누어 3번의 변화를 겪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어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되게 된 제 1물결, 1960년대에 시작되어 고용 및 공적 영역에서의 기회균등 권리를 주장하였던 제 2물결, 1990년대에 '여성'이라는 주체성의 양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 합테제적 운동인 제3물결이다. 페미니즘은 제1물결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시민권인 참정권을 쟁취함으로써 여성 또한 주체성을 갖는 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였고, 제2물결을 통해 포괄적인 여성억압의 지배양식인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해방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3물결을 통해 페미니즘의 주체범위를 반본질적으로 문제화하고 있다.<ref>21세기 페미니즘의 의제, 교육비평 제 15호, 2004, 220-231</ref>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상반되는 '여성징병제'와 같은 문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데, 분단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인원 이상이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정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니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남성계 혹은 평등주의적 주장에 대해 '군대는 폭력적인 남성성, 가부장적 제도의 표본으로 없애는게 궁극적인 방향이지 여성을 징집하려 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를 편다. 즉 남녀의 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의 퇴보는 있을 수 없으며 '남성성' 혹은 '가부장제'를 단순히 나쁜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제 '남성'에게 뒤집어 씌운 후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성성'이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자본가'라거나 '착취', '억압'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때때로 남성 그 자체에 덧씌워져 남성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된다.
==여성우월주의?==


그러나 여성의 남성에 대한 금전적 종속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가끔 칼같은 더치페이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현실의 여성들이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대시하는 남성성을 지닌 계층(남성)은 물론 물질적 종속을 바라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반감을 사기도 한다.
페미니즘이 보편적인 성평등을 지향하지 않으며 여성의 입장에서만 성평등에 접근한다는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나, 주류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동등한 권리의 획득을 주장해 왔으며 (Equity feminism)<ref>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Viking, 2002),  Pinker, Steven, 341</ref>, 성평등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까닭은 페미니즘의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평균적인 인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을 신장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다소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있다. 페미니즘과 여성 우월주의(쇼비니즘, Chauvinism)는 관련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제2물결 당시에 방법론적으로 시도되었던 여성성의 긍정과 가치부여에서 탈피하여 여성이라는 주체범위에 대한 담론의 단계로 이미 넘어간 상태이다. <ref>돌아본 길, 나아갈 길, 전환기 여성운동의 지도 그리기 장미경 편저,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문원 1996), 방혜신,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7), 1996, 305-309</ref>
 
페미니즘이 여성위주의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비판의 예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육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남성의 육아휴가도 당연히 허락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받음으로 인해 여성만이 육아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되며 휴직 이후 복직이나 재고용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므로 남성휴직도 허가 (혹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의견<ref>출처필요</ref>이나,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분단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인원 이상이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정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니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남성계 혹은 평등주의적 주장에 대해 '군대는 폭력적인 남성성, 가부장적 제도의 표본으로 없애는게 궁극적인 방향이지 여성을 징집하려 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ref>출처필요</ref>를 폄으로써 즉 남녀의 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의 퇴보는 있을 수 없으며 '남성성' 혹은 '가부장제'를 단순히 나쁜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제 '남성'에게 뒤집어 씌운 후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항목 첫 문단에서도 언급하였듯, 페미니즘은 어디까지나 '여권을 신장함으로써' 성평들을 이루기 위한 사조이므로 남성 인권에 대한 깊은 고찰은 기본적으로 매스큘리즘(Masculism)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가치대립은 20세기 중후반에 이미 페미니즘의 주요 담론에서 이탈하였음을 주지하고, 해당하는 비판은 남성혐오(Misandory) 및 쇼비니즘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문의 시초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옹호>와 자유주의자로도 널리 알려진 [[존 스튜어트 밀]]을 꼽는다.


==논란==
==논란==


이 항목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을 때 '''만악의 근원이자 주류학계에서는 이미 배척받고 있는 학문... 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페미니스트의 현재 인식과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이 항목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을 때 '''만악의 근원이자 주류학계에서는 이미 배척받고 있는 학문... 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페미니스트의 현재 인식과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references/>

2015년 4월 21일 (화) 11:14 판

틀:중립 필요 Feminism

정의

여성주의 혹은 남녀동권주의.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으로 정의되며,[1] 여성의 사회적 권리달성을 지향하는 운동 및 사상을 일컫으나 그 목표는 (남성과 대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인권에 있어서의 동등함을 달성하는데에 있다. [2] 학문의 시초는 제레미 벤담을 비롯해 자유주의자로도 널리 알려진 존 스튜어트 밀을 꼽는다.

근대 이전의 여성주의(Protofeminism) 이후, 페미니즘의 사조는 크게 나누어 3번의 변화를 겪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어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되게 된 제 1물결, 1960년대에 시작되어 고용 및 공적 영역에서의 기회균등 권리를 주장하였던 제 2물결, 1990년대에 '여성'이라는 주체성의 양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 합테제적 운동인 제3물결이다. 페미니즘은 제1물결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시민권인 참정권을 쟁취함으로써 여성 또한 주체성을 갖는 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였고, 제2물결을 통해 포괄적인 여성억압의 지배양식인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해방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3물결을 통해 페미니즘의 주체범위를 반본질적으로 문제화하고 있다.[3]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즘이 보편적인 성평등을 지향하지 않으며 여성의 입장에서만 성평등에 접근한다는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나, 주류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동등한 권리의 획득을 주장해 왔으며 (Equity feminism)[4], 성평등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까닭은 페미니즘의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평균적인 인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을 신장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다소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있다. 페미니즘과 여성 우월주의(쇼비니즘, Chauvinism)는 관련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제2물결 당시에 방법론적으로 시도되었던 여성성의 긍정과 가치부여에서 탈피하여 여성이라는 주체범위에 대한 담론의 단계로 이미 넘어간 상태이다. [5]

페미니즘이 여성위주의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비판의 예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육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남성의 육아휴가도 당연히 허락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받음으로 인해 여성만이 육아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되며 휴직 이후 복직이나 재고용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므로 남성휴직도 허가 (혹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의견[6]이나,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분단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인원 이상이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정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니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남성계 혹은 평등주의적 주장에 대해 '군대는 폭력적인 남성성, 가부장적 제도의 표본으로 없애는게 궁극적인 방향이지 여성을 징집하려 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7]를 폄으로써 즉 남녀의 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의 퇴보는 있을 수 없으며 '남성성' 혹은 '가부장제'를 단순히 나쁜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제 '남성'에게 뒤집어 씌운 후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항목 첫 문단에서도 언급하였듯, 페미니즘은 어디까지나 '여권을 신장함으로써' 성평들을 이루기 위한 사조이므로 남성 인권에 대한 깊은 고찰은 기본적으로 매스큘리즘(Masculism)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가치대립은 20세기 중후반에 이미 페미니즘의 주요 담론에서 이탈하였음을 주지하고, 해당하는 비판은 남성혐오(Misandory) 및 쇼비니즘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논란

이 항목이 처음으로 작성되었을 때 만악의 근원이자 주류학계에서는 이미 배척받고 있는 학문... 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페미니스트의 현재 인식과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1. 페미니즘 [feminism], 두산백과
  2. Feminism,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eminism)
  3. 21세기 페미니즘의 의제, 교육비평 제 15호, 2004, 220-231
  4. 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Viking, 2002), Pinker, Steven, 341
  5. 돌아본 길, 나아갈 길, 전환기 여성운동의 지도 그리기 장미경 편저,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문원 1996), 방혜신,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7), 1996, 305-309
  6. 출처필요
  7. 출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