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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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이다. 단, [[저작인격권]]은 인정된다.
공중영역(公衆領域)이라고도 한다.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거나 ‘공중영역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단, '''저작인격권은 인정된다.'''


== 주의 ==
== 주의 ==
퍼블릭 도메인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해서 번역물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역물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로 저작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옮기거나 쓰면 안 된다! '원본' 성경은 퍼블릭 도메인이겠지만, 한국어 번역본은 50년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경우, 악보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연주한 음반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해서 번역물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옮기거나 쓰면 안 된다! ‘원본’ 성경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겠지만, 한국어 번역본은 저작자(=번역자) 사후 50년이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경우, 악보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연주한 음반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음반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2015년 5월 27일 (수) 18:00 판

개요

공중영역(公衆領域)이라고도 한다.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거나 ‘공중영역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단, 저작인격권은 인정된다.

주의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해서 번역물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옮기거나 쓰면 안 된다! ‘원본’ 성경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겠지만, 한국어 번역본은 저작자(=번역자) 사후 50년이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경우, 악보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연주한 음반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음반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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