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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중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품의 사용 주파수가 |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중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품의 사용 주파수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주파수가 아니거나 목적제한(예:433.05~434.79MHz는 ITU1지역에서 ISM대역이나 국내의 경우 433.67~434.17MHz [[RFID]]/[[USM]]용,433.795~434.045MHz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자동차]]의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임)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 ||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2020년 12월 1일 (화) 21:55 판
비허가 대역은 무선 주파수 중 무선국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말한다. 이동전화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선주파수는 비허가 대역이다. 이 중 국제적으로 비허가 대역으로 약속된 대역을 ISM 대역이라고 한다.
비허가 대역은 다수의 중첩 사용을 전제하므로, 비허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치에는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등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만을 사용할수 있다.[1]
ISM 대역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cal) 대역은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일정 출력 이내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국제적으로 비워두도록 약속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 13MHz 대역(13.553~13.567 MHz)
- RFID 등에 사용되는 대역. NFC,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 27MHz 대역(26.975~27.283 MHz)
- 제1종 생활무선국(CB)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40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 40MHz 대역(40.660~40.700 MHz)
- 2.4GHz 대역(2.4~2.48 GHz)
- 5GHz 대역(5.725 GHz~5.875 GHz)
- 2.4GHz의 포화로 인해 주목받는 대역. 줄여서 5G라고 자주 부르는 데, 5세대 이동통신과 혼동하지 말 것.
- 24GHz 대역(24 GHz~24.25 GHz)
- 라이다 등에 사용되는 대역. 반자율주행의 열쇠가 되는 대역이다.
- 61GHz 대역(61 GHz~61.5 GHz)
- 와이기그 등 대용량 통신에 사용되는 대역. 현재 국내에서는 행정예고 단계이다.
- 122GHz 대역(122 GHz~123 GHz)
- 244Ghz 대역(244 GHz~246 GHz)
한국 한정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중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품의 사용 주파수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주파수가 아니거나 목적제한(예:433.05~434.79MHz는 ITU1지역에서 ISM대역이나 국내의 경우 433.67~434.17MHz RFID/USM용,433.795~434.045MHz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임)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433MHz 대역
- 900Mhz 대역
- 1.7Ghz 대역
- 무선전화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근처에 상용통신(이동전화)용 주파수가 있어 중첩우려가 크다.
같이 보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누리 주파수 이용현황
- wikipedia:ISM_band
각주
- ↑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
- ↑ 다만 435MHz 대역은 특정소출력(데이터전송)이 1차업무고 아마추어업무가 2차업무인데,2차업무는 1차업무에게 혼신을 일으켜서도 안되고 1차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혼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무전기 잘못송신했다가 차량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냐는 주장.
- ↑ 무선 전화기·마이크 계속 써도 된다, 메일경제,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