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 ||
== 면허의 종류 == |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
* [[자동차 운전 면허]] | |||
* [[의사]] 면허 | |||
* [[한의사]] 면허 | |||
== 라이선스 == | == 라이선스 == | ||
17번째 줄: | 24번째 줄: | ||
* [[면허증]](免許證)은 면허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 * [[면허증]](免許證)은 면허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 ||
* [[지적 재산권]] | * [[지적 재산권]] | ||
{{토막글|법|자격}} | {{토막글|법|자격}} | ||
[[분류:라이선스| ]] | [[분류:라이선스| ]] |
2015년 7월 4일 (토) 17:52 판
개요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License, 영국 영어: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적 의미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면허의 종류
라이선스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법에서 의미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센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센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센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