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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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국내에는 [[국립 법무병원]]이 유일한 치료감호소로 운영되고 있다.
== 치료감호소 목록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ref>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f>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국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이외에 복지부 산하 국책병원에 치료감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 같은 정신과 국책병원인 국립공주병원과 관련없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 전용 의료기관.
 
*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 법무병원의 과밀로, 2015년 부곡병원의 50병상이 치료감호소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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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금) 23:25 판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치료감호소 목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1]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국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이외에 복지부 산하 국책병원에 치료감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같은 정신과 국책병원인 국립공주병원과 관련없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 전용 의료기관.
  •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법무병원의 과밀로, 2015년 부곡병원의 50병상이 치료감호소로 지정되었다.

각주

  1.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