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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가 대역은 무선 주파수 중 무선국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말한다. 이동전화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선주파수는 비허가 대역이다. 이 중 국제적으로 비허가 대역으로 약속된 대역을 ISM 대역이라고 한다. | |||
비허가 대역은 무선 주파수 중 무선국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말한다. 이동전화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선주파수는 비허가 대역이다. 이 중 국제적으로 비허가 대역으로 약속된 대역을 ISM 대역이라고 한다. | |||
비허가 대역은 다수의 중첩 사용을 전제하므로, 비허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치에는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등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만을 사용할수 있다.<ref> | 비허가 대역은 다수의 중첩 사용을 전제하므로, 비허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치에는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등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만을 사용할수 있다.<ref>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ref> | ||
== ISM 대역 == | == ISM 대역 == | ||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cal) 대역은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일정 출력 이내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국제적으로 비워두도록 약속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cal) 대역은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일정 출력 이내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국제적으로 비워두도록 약속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 ||
* | * 13 MHz 대역(13.553~13.567 MHz) | ||
*: RFID 등에 사용되는 대역. NFC,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 *: RFID 등에 사용되는 대역. NFC,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 ||
* 27 MHz 대역(26.975~27.283 MH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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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생활무선국([[CB]])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40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 *: 제1종 생활무선국([[CB]])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40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 ||
* 40 MHz 대역(40.660~40.700 MHz) | |||
* 2.4 GHz 대역(2.4~2.48 GHz) | |||
*: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신에 널리 이용되는 대역으로, 무선랜([[와이파이]]), 무선 마우스·키보드 등 다양한 요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이 대역에 정확히 일치해서, 전자레인지가 돌때는 전파간섭 현상이 있을 수 있다. | |||
* 2. | * 5 GHz 대역(5.725 GHz~5.875 GHz) | ||
*: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신에 널리 이용되는 대역으로, 무선랜([[와이파이]]), 무선 마우스·키보드 등 다양한 요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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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GHz의 포화로 인해 주목받는 대역. 줄여서 5G라고 자주 부르는 데, 5세대 이동통신과 혼동하지 말 것. | *: 2.4GHz의 포화로 인해 주목받는 대역. 줄여서 5G라고 자주 부르는 데, 5세대 이동통신과 혼동하지 말 것. | ||
* 24 GHz 대역(24 GHz~24.25 GH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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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다 등에 사용되는 대역. [[반자율주행]]의 열쇠가 되는 대역이다. | *: 라이다 등에 사용되는 대역. [[반자율주행]]의 열쇠가 되는 대역이다. | ||
* 61 GHz 대역(61 GHz~61.5 GHz) | |||
*: 와이기그 등 대용량 통신에 사용되는 대역.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law4&artId=2942269 현재 국내에서는 행정예고 단계이다.] | |||
* | * 122 GHz 대역(122 GHz~123 GHz) | ||
* 244Ghz 대역(244 GHz~246 GHz) | |||
* 244Ghz 대역(244 GHz~246 GHz) | |||
== 한국 한정 == | == 한국 한정 == | ||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중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품의 사용 주파수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주파수가 아니거나 지정용도에 어긋나는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 ||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
* 433 MHz 대역 | |||
* | *: 제2종 생활무선국([[FRS]]), 자동차 원격시동경보기,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한국의 경우 생활무전기는 아날로그 일몰제가 적용되어 2024년부터 디지털로만 통신해야 한다. RCP의 경우 아마추어업무와 주파수가 겹쳐 아마추어무선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ref>다만 435MHz 대역은 특정소출력(데이터전송)이 1차업무고 아마추어업무가 2차업무인데,2차업무는 1차업무에게 혼신을 일으켜서도 안되고 1차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혼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무전기 잘못송신했다가 차량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냐는 주장.</ref> | ||
*: 제2종 생활무선국([[FRS]]), 자동차 원격시동경보기,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한국의 경우 생활무전기는 아날로그 일몰제가 적용되어 2024년부터 디지털로만 통신해야 한다. RCP의 경우 아마추어업무와 주파수가 겹쳐 아마추어무선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ref>다만 435MHz 대역은 특정소출력(데이터전송)이 1차업무고 아마추어업무가 2차업무인데,2차업무는 1차업무에게 혼신을 일으켜서도 안되고 1차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혼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무전기 잘못송신했다가 차량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냐는 주장.</ref> | |||
* 900Mhz 대역 | * 900Mhz 대역 | ||
*: [[무선전화]] | *: [[무선전화]], RFID, 무선마이크 등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쓰인다. KT가 일부 겹치는 대역을 받아가면서 비허가 대역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지 시기 직전에 거센 반발을 받고 KT가 기존 대역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걸로 일단락 됐다<ref>[http://www.mbn.co.kr/news/economy/1546859 무선 전화기·마이크 계속 써도 된다], 메일경제, 2013.11.18.</ref>. | ||
* 1.7Ghz 대역 | * 1.7Ghz 대역 | ||
*: [[무선전화]]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근처에 상용통신(이동전화)용 주파수가 있어 중첩우려가 크다. | *: [[무선전화]]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근처에 상용통신(이동전화)용 주파수가 있어 중첩우려가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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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행정규칙/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2019-105,2019122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http://www.law.go.kr/행정규칙/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2019-105,2019122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https://spectrummap.kr/radioInfo/radioUseConditionDiagramView.do?menuNo=20601 전파누리 주파수 이용현황] | * [https://spectrummap.kr/radioInfo/radioUseConditionDiagramView.do?menuNo=20601 전파누리 주파수 이용현황] | ||
* [[wikipedia: | * [[wikipedia:ISM b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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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무선 통신]] |
2022년 4월 23일 (토) 17:40 기준 최신판
비허가 대역은 무선 주파수 중 무선국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말한다. 이동전화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선주파수는 비허가 대역이다. 이 중 국제적으로 비허가 대역으로 약속된 대역을 ISM 대역이라고 한다.
비허가 대역은 다수의 중첩 사용을 전제하므로, 비허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치에는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등의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만을 사용할수 있다.[1]
ISM 대역[편집 | 원본 편집]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cal) 대역은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일정 출력 이내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국제적으로 비워두도록 약속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 13 MHz 대역(13.553~13.567 MHz)
- RFID 등에 사용되는 대역. NFC,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 27 MHz 대역(26.975~27.283 MHz)
- 제1종 생활무선국(CB)에 주로 이용되는 대역으로, 40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
- 40 MHz 대역(40.660~40.700 MHz)
- 2.4 GHz 대역(2.4~2.48 GHz)
- 5 GHz 대역(5.725 GHz~5.875 GHz)
- 2.4GHz의 포화로 인해 주목받는 대역. 줄여서 5G라고 자주 부르는 데, 5세대 이동통신과 혼동하지 말 것.
- 24 GHz 대역(24 GHz~24.25 GHz)
- 라이다 등에 사용되는 대역. 반자율주행의 열쇠가 되는 대역이다.
- 61 GHz 대역(61 GHz~61.5 GHz)
- 와이기그 등 대용량 통신에 사용되는 대역. 현재 국내에서는 행정예고 단계이다.
- 122 GHz 대역(122 GHz~123 GHz)
- 244Ghz 대역(244 GHz~246 GHz)
한국 한정[편집 | 원본 편집]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비슷한 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하긴 하나 다소 대역폭이 상이하므로, 해외직구시 주파수가 중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품의 사용 주파수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주파수가 아니거나 지정용도에 어긋나는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아래 대역 외에 규정 이내의 전기통신역무용 및 방송용 전파의 중계기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 433 MHz 대역
- 900Mhz 대역
- 1.7Ghz 대역
- 무선전화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근처에 상용통신(이동전화)용 주파수가 있어 중첩우려가 크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누리 주파수 이용현황
- wikipedia:ISM band
각주
- ↑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
- ↑ 다만 435MHz 대역은 특정소출력(데이터전송)이 1차업무고 아마추어업무가 2차업무인데,2차업무는 1차업무에게 혼신을 일으켜서도 안되고 1차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혼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무전기 잘못송신했다가 차량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냐는 주장.
- ↑ 무선 전화기·마이크 계속 써도 된다, 메일경제,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