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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 {{법령 정보 | ||
| | |이름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 ||
|약칭= | |약칭 = | ||
| | |종류 = | ||
| | |목적 =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규정 | ||
| | |제정일 = [[2012년]] [[3월 14일]] | ||
| | |제정법령 = 환경부고시 제2012-37호 | ||
| | |시행일 = | ||
| | |개정일 = [[2019년]] [[8월 1일]] | ||
| | |개정법령 = 환경부고시 제2019-133호 | ||
| | |개정시행 = [[2019년]] [[8월 1일]] | ||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 | |폐지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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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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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의 성능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의 성능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 ||
==평가의 신청== | ==평가의 신청== | ||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평가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평가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
==평가대행== | ==평가대행== |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대행하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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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efefef;" | 5.비상등 작동 여부 | |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efefef;" | 5.비상등 작동 여부 | ||
| colspan="4" |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 | colspan="4" |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 ||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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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
#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
#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 | #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 |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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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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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 #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 ||
#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 #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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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 ||
#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 #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 ||
{{각주}} | |||
[[분류:법률]][[분류:자동차]] | |||
2023년 6월 29일 (목) 14:23 기준 최신판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 |
---|---|
목적 |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규정 |
제정일 |
환경부고시 제2012-37호 |
개정일 |
환경부고시 제2019-133호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원문 | 링크 |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의 성능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평가의 신청[편집 | 원본 편집]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평가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편집 | 원본 편집]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의 평가항목(이륜자동차 제외)[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차종 및 기준 | ||||
---|---|---|---|---|---|
전기승용차 | 전기화물차 | 전기승합차 | |||
1.1회 충전
주행거리 |
|
(중형·대형 제외) |
플러그 충전형 |
(중형·대형 제외) | |
무선충전형, 배터리 교환형 |
(중형·대형 제외 ) | ||||
2. 최대등판능력 | 25%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 ||||
3.인터록 안전장치 |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 ||||
4.주 배터리 차단장치 |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 ||||
5.비상등 작동 여부 |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 ||||
6.배터리 종류 |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 ||||
7.배터리 사용환경 |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 ∼ 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 ||||
8.충전규격 | KS 표준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다만, KS 표준 미제정 충전기 사용 차종의 경우 제외) | ||||
9.충전속도
(최대 충전전류) |
완속충전 |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 A 이상
(초소형·중형·대형 제외) | |||
급속충전 | 배터리 SOC 20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 A 이상 |
| |||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 ||||
11. 배터리 방전경고 |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
12. 기타 표시사항 |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
- 비고
-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경우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기이륜차[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조건 | 차종 및 기준 | ||
---|---|---|---|---|
일반형 | 기타형 | |||
1.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 40km이상 | ||
저온 | 30km이상 | |||
2. 최고속도 | 상온 | 55km/h 이상 | 35km/h 이상 | |
저온 | 50km/h 이상 | 30km/h 이상 | ||
3. 가속도 | 상온 | 15s 이하 | ||
저온 | 17s 이하 | |||
4. 최대등판능력 | 상온 | 20% 이상 | ||
저온 | 16% 이상 | |||
5. 방전량 표시기
(BDI) |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 5km 이상 | ||
방전량 표시 | 10단계 또는 백분율 | |||
정확도 | ±10% | |||
6. 배터리 종류 |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 |||
7. 충전기 | 충전 소요시간 | 급속 | 1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
2시간 이내 완충
(선택적 부착) |
완속 | 4시간 이내 완충 | 6시간 이내 완충 | ||
충전상태표시 | 10단계 또는 백분율 | |||
정확도 | ±10% | |||
기타 |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
8. 배터리 사용 환경 |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
- 비고
-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