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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정의 ==
'''농도(Cardinality)'''는 [[집합론]]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만약 유한집합이라면 "농도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잠시만 참자. 농도를 정의할 때는 다른 개념과 달리 "농도는 ...이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아래를 보자.
'''농도(Cardinality)'''는 [[집합론]]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만약 유한집합이라면 "농도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잠시만 참자. 농도를 정의할 때는 다른 개념과 달리 "농도는 ...이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아래를 보자.
* [[집합 (수학)|집합]]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대응 <math>f:A\to B</math>가 존재하면 '''''A''와 ''B''의 농도는 같다''' 또는 '''''A''와 ''B''는 동등하다(equipotent)'''고 하고, <math>|A|=|B|</math>로 나타낸다.
* [[집합]]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대응 <math>f:A\to B</math>가 존재하면 '''''A''와 ''B''의 농도는 같다''' 또는 '''''A''와 ''B''는 동등하다(equipotent)'''고 하고, <math>|A|=|B|</math>로 나타낸다.
* [[집합 (수학)|집합]]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함수 <math>f:A\to B</math>가 존재하면 '''''A''의 기수는 ''B''의 농도와 같거나 그보다 작다'''고 하고, <math>|A|\le |B|</math>로 나타낸다.
* 집합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함수 <math>f:A\to B</math>가 존재하면 '''''A''의 농도는 ''B''의 농도와 같거나 그보다 작다'''고 하고, <math>|A|\le |B|</math>로 나타낸다.
이 정의가 이해되지 않는가? 간절히 기도하라. [[우주]]가 들어줄 것이다.
* 집합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함수 <math>f:A\to B</math>가 존재하지만 일대일 대응 <math>g:A\to B</math>가 존재하지 않으면 '''''A''의 농도는 ''B''보다 작다'''고 하고, <math>|A|<|B|</math>로 나타낸다.
 
요약하면, 두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빼내서 짝지어 나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면,(일대일 대응 함수가 하나 존재하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대일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한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한 가지 예는 바로 '임의의 무한 집합 X는 X의 [[멱집합]](Power Set) P(X)보다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멱집합이란,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말하며, 보통 P(X)로 표기한다.<ref>예: 집합 A={1,2}의 부분집합은 각각 공집합(ø), {1}, {2}, {1,2}이다. 따라서 P(A)={ø, {1}, {2}, {1,2}}이다.</ref> 위 명제의 일반적인 증명은 귀류법으로, 일대일 대응 함수<math>f:X\to P(X)</math>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해당 모순은 집합 X의 부분 집합 Y={ <math>y\in X | y \require{cancel}\bcancel{∈} f(y)</math> }와 관련이 있다. 함수 f의 정의에 따라, f(x)=Y를 만족하는 X의 원소 x가 존재한다. 그런데 x가 f(x)의 원소라면, Y의 정의에 따라 x는 Y의 원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x가 f(x)의 원소가 아니라면, Y의 정의에 따라 x는 Y의 원소가 된다. f(x)=Y이므로 이는 모순이다. Y가 공집합이든 아니든 이 모순은 반드시 발생한다. 따라서 귀류법에 따라 일대일 대응 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ath>g:X\to P(X)</math> such that g(x)={x}'로 정의할 수 있는 함수 g는 일대일 함수이다. 따라서 |X| < |P(X)|임을 알 수 있다.


== 성질 ==
==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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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
==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
만약 집합 ''A''가 자연수 ''n''과 동등하다면, 즉 <math>|S|=n</math>이라면 ''A''를 유한집합(finite set)이라 하고 ''A''가 ''n''개의 원소(element)를 가진다고 한다. 만약 ''A''가 유한집합이 아니라면 무한집합(infinite set)이라고 한다.
만약 집합 ''A''가 자연수 ''n''과 동등하다면, ''A''를 유한집합(finite set)이라 한다. 이때 ''A''가 ''n''개의 원소(element)를 가진다고 하고 <math>|S|=n</math>으로 표기한다.
 
만약 집합 ''A''와 ''B''가 유한집합이라면, <math>A\cup B</math>도 유한집합이며 <math>|A\cup B|\le |A|+|B|</math>이다. ''A''와 ''B''가 서로소라면, <math>|A\cup B|= |A|+|B|</math>이다.
 
''A''가 유한집합이 아니라면 무한집합(infinite set)이라고 한다. ''A''가 무한집합이면 임의의 <math>n\in \mathbb{N}</math>에 대해 <math>|A| > n</math>이다.
 
{{각주}}
[[분류:집합론]]

2020년 9월 20일 (일) 15:44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농도(Cardinality)집합론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만약 유한집합이라면 "농도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잠시만 참자. 농도를 정의할 때는 다른 개념과 달리 "농도는 ...이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아래를 보자.

  • 집합 A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대응 [math]\displaystyle{ f:A\to B }[/math]가 존재하면 AB의 농도는 같다 또는 AB는 동등하다(equipotent)고 하고, [math]\displaystyle{ |A|=|B| }[/math]로 나타낸다.
  • 집합 A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함수 [math]\displaystyle{ f:A\to B }[/math]가 존재하면 A의 농도는 B의 농도와 같거나 그보다 작다고 하고, [math]\displaystyle{ |A|\le |B| }[/math]로 나타낸다.
  • 집합 AB가 주어졌을 때, 일대일 함수 [math]\displaystyle{ f:A\to B }[/math]가 존재하지만 일대일 대응 [math]\displaystyle{ g:A\to B }[/math]가 존재하지 않으면 A의 농도는 B보다 작다고 하고, [math]\displaystyle{ |A|\lt |B| }[/math]로 나타낸다.

요약하면, 두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빼내서 짝지어 나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면,(일대일 대응 함수가 하나 존재하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대일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한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한 가지 예는 바로 '임의의 무한 집합 X는 X의 멱집합(Power Set) P(X)보다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멱집합이란,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말하며, 보통 P(X)로 표기한다.[1] 위 명제의 일반적인 증명은 귀류법으로, 일대일 대응 함수[math]\displaystyle{ f:X\to P(X) }[/math]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해당 모순은 집합 X의 부분 집합 Y={ [math]\displaystyle{ y\in X | y \require{cancel}\bcancel{∈} f(y) }[/math] }와 관련이 있다. 함수 f의 정의에 따라, f(x)=Y를 만족하는 X의 원소 x가 존재한다. 그런데 x가 f(x)의 원소라면, Y의 정의에 따라 x는 Y의 원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x가 f(x)의 원소가 아니라면, Y의 정의에 따라 x는 Y의 원소가 된다. f(x)=Y이므로 이는 모순이다. Y가 공집합이든 아니든 이 모순은 반드시 발생한다. 따라서 귀류법에 따라 일대일 대응 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ath]\displaystyle{ g:X\to P(X) }[/math] such that g(x)={x}'로 정의할 수 있는 함수 g는 일대일 함수이다. 따라서 |X| < |P(X)|임을 알 수 있다.

성질[편집 | 원본 편집]

임의의 집합 A,B,C에 대해

  1. [math]\displaystyle{ |A|=|A| }[/math]
  2. [math]\displaystyle{ |A|=|B| }[/math]이면 [math]\displaystyle{ |B|=|A| }[/math]이다.
  3. [math]\displaystyle{ |A|=|B| }[/math]이고 [math]\displaystyle{ |B|=|C| }[/math]이면 [math]\displaystyle{ |A|=|C| }[/math]이다.

이고 임의의 집합 A,B,C에 대해

  1. [math]\displaystyle{ |A|\le |A| }[/math]
  2. [math]\displaystyle{ |A|\le |B| }[/math]이고 [math]\displaystyle{ |B|\le |A| }[/math]이면 [math]\displaystyle{ |A|=|B| }[/math]이다. (칸토어-베른슈타인 정리)
  3. [math]\displaystyle{ |A|\le |B| }[/math]이고 [math]\displaystyle{ |B|\le |C| }[/math]이면 [math]\displaystyle{ |A|\le |C| }[/math]이다.

즉, [math]\displaystyle{ =,\le }[/math]는 각각 동치관계, 반순서관계이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편집 | 원본 편집]

만약 집합 A가 자연수 n과 동등하다면, A를 유한집합(finite set)이라 한다. 이때 An개의 원소(element)를 가진다고 하고 [math]\displaystyle{ |S|=n }[/math]으로 표기한다.

만약 집합 AB가 유한집합이라면, [math]\displaystyle{ A\cup B }[/math]도 유한집합이며 [math]\displaystyle{ |A\cup B|\le |A|+|B| }[/math]이다. AB가 서로소라면, [math]\displaystyle{ |A\cup B|= |A|+|B| }[/math]이다.

A가 유한집합이 아니라면 무한집합(infinite set)이라고 한다. A가 무한집합이면 임의의 [math]\displaystyle{ n\in \mathbb{N} }[/math]에 대해 [math]\displaystyle{ |A| \gt n }[/math]이다.

각주

  1. 예: 집합 A={1,2}의 부분집합은 각각 공집합(ø), {1}, {2}, {1,2}이다. 따라서 P(A)={ø, {1}, {2}, {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