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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cc6105ed43fa459fbd43368f6087090e 수사<sup>18</sup>], 네이버 국어사전</ref>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직업)|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 | 搜査.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cc6105ed43fa459fbd43368f6087090e 수사<sup>18</sup>], 네이버 국어사전</ref>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직업)|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 | ||
== 형사소송법 == | |||
수사라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인(私人)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조건과, [[수사관]]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는 위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걸리는 증거는 증명력이 얼마나 높든간에 법정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 등등이 정해져 있다. | 수사라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인(私人)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조건과, [[수사관]]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는 위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걸리는 증거는 증명력이 얼마나 높든간에 법정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 등등이 정해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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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수사하는 '''구속 수사'''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을 때 피의자를 집에 놔둔 채 경찰서로 소환하여 수사하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형사사건]]의 죄질이 간접적으로 고려되기는 하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기준을 따른다. | |||
== 함정 수사 == | |||
[[함정 수사]]라고 하여, 수사관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사인을 꼬드겨서 범죄를 행하게 만든 뒤 [[입건]]하여 처벌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려 2019년 8월 31일 현재에도 실존하는 행태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51788 '마약 구해오면 성관계' 함정수사 걸린 20대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9.08.31</ref> 주석으로 첨부한 기사는 다행히도 2심에서는 공소기각<ref>공소의 제기 자체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ref> 판결이 되었으나, 1심에서는 '''함정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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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1일 (토) 16:57 판
搜査.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1]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수사라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인(私人)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조건과, 수사관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는 위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걸리는 증거는 증명력이 얼마나 높든간에 법정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 등등이 정해져 있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용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수사하는 구속 수사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을 때 피의자를 집에 놔둔 채 경찰서로 소환하여 수사하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피의자가 저지른 형사사건의 죄질이 간접적으로 고려되기는 하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기준을 따른다.
함정 수사
함정 수사라고 하여, 수사관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사인을 꼬드겨서 범죄를 행하게 만든 뒤 입건하여 처벌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려 2019년 8월 31일 현재에도 실존하는 행태이다.[2] 주석으로 첨부한 기사는 다행히도 2심에서는 공소기각[3] 판결이 되었으나, 1심에서는 함정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 ↑ 수사18, 네이버 국어사전
- ↑ '마약 구해오면 성관계' 함정수사 걸린 20대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9.08.31
- ↑ 공소의 제기 자체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