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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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019년 7월 29일 (월) 10:54 판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