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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 또는 천연가스에 [[석유가스]]나 바이오가스 등을 혼합한 연료. 지역에 따라 천연가스가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게 [[LPG]]에 반하는 의미로 쓰인다. LPG는 용기에 들어있고,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중앙에서 공급된다는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첫 줄에서 말했다시피 도시가스 중에 100% 석유가스인 지역도 있고, 혼합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겸하기도 한다.
 
[[전기]] 및 LPG와 더불어 허가받은 사업자 만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이기도 하다. 중앙에서 가스를 계속 밀어준다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발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가지며(대개 1년에 2회), 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손 댈 수 없다. [[1998년]], 이전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와 휴즈콕을 임의로 탈거한 건물에 들어온 새로운 거주자가 가스폭발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전 거주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427&q=99%EB%8F%845086&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대법원 2001.06.01 선고 99도5086 판결])
{{각주}}
[[분류:에너지]]

2016년 4월 24일 (일) 00:44 판

개요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 또는 천연가스에 석유가스나 바이오가스 등을 혼합한 연료. 지역에 따라 천연가스가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게 LPG에 반하는 의미로 쓰인다. LPG는 용기에 들어있고,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중앙에서 공급된다는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첫 줄에서 말했다시피 도시가스 중에 100% 석유가스인 지역도 있고, 혼합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겸하기도 한다.

전기 및 LPG와 더불어 허가받은 사업자 만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이기도 하다. 중앙에서 가스를 계속 밀어준다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발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가지며(대개 1년에 2회), 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손 댈 수 없다. 1998년, 이전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와 휴즈콕을 임의로 탈거한 건물에 들어온 새로운 거주자가 가스폭발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전 거주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대법원 2001.06.01 선고 99도5086 판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