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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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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란 무고하려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실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용문2|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br />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도453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관적 성립요건===
===주관적 성립요건===




[[분류:범죄]]
[[분류:범죄]]

2016년 2월 16일 (화) 08:14 판

틀:불법

개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 말. "허위의 사실"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증언 포함) 가 주작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고죄의 본질을 국가의 형사 및 징계권 등 심판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보는 국가적 법익침해와 이에 더불어 부수적으로 피무고자가 받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대변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없는 사실로 신고당한 사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피해자가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다.

"무고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라 공교롭게도 이 무고죄와 의미까지 비슷하지만, 한자가 서로 다르다. 무고죄는 誣告, 무고하다의 무고는 無辜.

성립요건

객관적 성립요건

주체

무고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국회의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상 고발을 한 경우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의 대상

여기에서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에 따라 다르게 본다.

형사처분에서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 그 보조자를 포함한다.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소속장 및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행위의 태양(態樣)

허위의 사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하려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신고하려고 고소장에 적은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한다면 이러한 행위 태양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도15767 판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본문 중에서

즉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증명이 없어서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신고

신고란 무고하려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실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도453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관적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