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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 말. "허위의 사실"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증언]] 포함) 가 [[주작 (인터넷 유행어)|주작]]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 말. "허위의 사실"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증언]] 포함) 가 [[주작 (인터넷 유행어)|주작]]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고죄의 본질을 국가의 형사 및 징계권 등 심판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보는 국가적 법익침해와 이에 더불어 부수적으로 피무고자가 받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대변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없는 사실로 신고당한 사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피해자가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없는 사실로 신고당한 사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피해자가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다.



2016년 2월 16일 (화) 07:51 판

틀:불법

개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 말. "허위의 사실"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증언 포함) 가 주작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고죄의 본질을 국가의 형사 및 징계권 등 심판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보는 국가적 법익침해와 이에 더불어 부수적으로 피무고자가 받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대변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있어서 피해자, 즉 없는 사실로 신고당한 사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피해자가 무고죄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다.

"무고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라 공교롭게도 이 무고죄와 의미까지 비슷하지만, 한자가 서로 다르다. 무고죄는 誣告, 무고하다의 무고는 無辜.

성립요건

객관적 성립요건

주체

행위의 대상

행위의 태양(態樣)

허위의 사실
신고

주관적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