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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법령 전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 {{인용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법령 전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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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명 [[마이스터고]] | |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명 [[마이스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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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5일 (수) 0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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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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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1] |
개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학문을 고등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하기도 한다.
법조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2월 24일이다. 원래는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등도 포함되었으나, 2010년 법 개정을 통한 재분류를 통해, 현재는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체육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종류
-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명 마이스터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