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태그: 조건 제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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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NATO 가입국들과의 차이 ==
== 한국과 NATO 가입국들과의 차이 ==
NATO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전통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ref>여담으로 한때 나무위키의 서술에는 회원국 정부가 전시 상황 시 작전통제권을 함께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서술이다. 함께 가지는 것과 이양하는 것은 다르다.또한 과거 시사저널에서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법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나토에 90%병력을 귀속시켰기 때문에 이는 모순된 기사이다.</ref> 대다수 NATO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이 지휘하게 된다. 참고로 나토 총사령관(SACEUR)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시작전통제 환경을 가진다.
NATO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전통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ref>여담으로 한때 나무위키의 서술에는 회원국 정부가 전시 상황 시 작전통제권을 함께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서술이다. 함께 가지는 것과 이양하는 것은 다르다. 또한 과거 시사저널에서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법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나토에 90%병력을 귀속시켰기 때문에 이는 모순된 기사이다.</ref> 대다수 NATO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이 지휘하게 된다. 참고로 나토 총사령관(SACEUR)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시작전통제 환경을 가진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 약 10~25%만이 나토군에 배속되나 예외적으로 냉전시절 최전선이었던 서독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병력의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영했다. 이는 전체 유럽군은 예비전력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서독은 유럽전선의 주전선이자 최전방으로서의 입장이라 개전 즉시 NATO의 단일한 지휘통제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최전선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연합사에게 서독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처럼 군병력을 10% 정도만 배속시키지 않고 독일과 유사한 비율의 병력을 연합사 예하에 배속시키는 이유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투부대 중에선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력이 연합사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 약 10~25%만이 나토군에 배속되나 예외적으로 냉전시절 최전선이었던 서독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병력의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영했다. 이는 전체 유럽군은 예비전력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서독은 유럽전선의 주전선이자 최전방으로서의 입장이라 개전 즉시 NATO의 단일한 지휘통제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최전선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연합사에게 서독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처럼 군병력을 10% 정도만 배속시키지 않고 독일과 유사한 비율의 병력을 연합사 예하에 배속시키는 이유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투부대 중에선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력이 연합사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2022년 4월 28일 (목) 16:21 판

戰時作戰統制權 /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

전시작전권은 전쟁 중일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평상시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이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이다. 한국군의 경우는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한국과 NATO 가입국들과의 차이

NATO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전통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1] 대다수 NATO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이 지휘하게 된다. 참고로 나토 총사령관(SACEUR)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시작전통제 환경을 가진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 약 10~25%만이 나토군에 배속되나 예외적으로 냉전시절 최전선이었던 서독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병력의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영했다. 이는 전체 유럽군은 예비전력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해 서독은 유럽전선의 주전선이자 최전방으로서의 입장이라 개전 즉시 NATO의 단일한 지휘통제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 최전선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연합사에게 서독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처럼 군병력을 10% 정도만 배속시키지 않고 독일과 유사한 비율의 병력을 연합사 예하에 배속시키는 이유라고 하겠다. 때문에 전투부대 중에선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력이 연합사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각주

  1. 여담으로 한때 나무위키의 서술에는 회원국 정부가 전시 상황 시 작전통제권을 함께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서술이다. 함께 가지는 것과 이양하는 것은 다르다. 또한 과거 시사저널에서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법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나토에 90%병력을 귀속시켰기 때문에 이는 모순된 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