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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상위 항목은 헌법/일본이다. 이 항목은 일본국 헌법의 전문의 원문으로 보다 원문으로 확실한 이해를 원하는 독자를 위해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이 헌법의 전문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출처는 [https://ja.wikisource.org/w/index.php?title=%E6%97%A5%E6%9C%AC%E5%9C%8B%E6%86%B2%E6%B3%95&action=edit§ion=1 위키문헌 일본어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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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금) 23:43 판
개요
이 항목의 상위 항목은 헌법/일본이다. 이 항목은 일본국 헌법의 전문의 원문으로 보다 원문으로 확실한 이해를 원하는 독자를 위해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이 헌법의 전문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출처는 위키문헌 일본어판이다.
上諭
朕は、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樞密顧問の諮詢及び帝國憲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國議會の議決を經た帝國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