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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규정 (06.16)''' | '''탄핵규정 (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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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 |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 | ||
1)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1)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2)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한 이의제기의 당사자인 운영자는 반드시 위키방에서 해당 건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 2)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한 이의제기의 당사자인 운영자는 반드시 위키방에서 해당 건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 ||
3)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 3)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
2015년 6월 17일 (수) 22:42 판
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논의의 결과에 "재논의"라는 말을 붙여주신 후, 재논의 결과로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명성 문단 삭제
- 법률 위반행위 금지 추가: “작성 자체로 범죄가 되거나(군사 기밀 유출, 자살 방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사제 폭탄 제조법, 아청물 구하는 법 등) 서술은 금지”
-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서술해야 함.
- 개인의 개인정보·신상 등재 여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채널A) 중 세 곳 이상에서 보도된 경우
- '주요 언론사(신뢰도 있는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 홍보성 내용 작성금지 명시.
- 현재 규정의 저명성 문단 삭제.
토막글
- 토막글 틀 부착 장려.
- 토막글 틀을 수정하여 과감한 재작성이 가능함을 알림
- 토막글 기준을 삭제함.
탄핵규정 (06.16)
-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 탄핵이 통과되면 운영진 충원이 이루어진다. (충원방식은 추후 논의)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
1)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한 이의제기의 당사자인 운영자는 반드시 위키방에서 해당 건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3)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