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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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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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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이 간단하다.
*면접이 간단하다.
*면접 때 말한 임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매우 차이가 크다.
*면접 때 말한 임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매우 차이가 크다.
*일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회피한다.
*일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회피한다.
*채용공고가 모호하고 그저 높은 임금이라는 식으로 쓴다.
*채용공고가 모호하고 그저 높은 임금이라는 식으로 쓴다.

2021년 6월 19일 (토) 23:57 판

부당해고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이유나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해고 및 사직 강요를 총칭한다.

개요

부당한 이유로 발생하는 해고 및 사직 강요를 총칭하는 용어. 일반적으로는 임산부의 권고사직, 연세로 인한 권고사직, 건강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직원 정리 차원에서의 권고사직이 가장 많다.

사례

  • 계약은 12개월이나 10개월차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별안간 사람을 갈궈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다. 주로 연장 계약을 할 생각이 없고, 퇴직금은 주기 싫어하는 기업주들에게서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부당해고의 구제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부당해고구제위원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날자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 된다. 다만 구제신청 이후에는 고용주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을 하여 고용주와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면 소송이나 노동사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게 되면, 노동자는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건에 대해서 재심 신청 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노동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주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것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1]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 26조 해고의 예고

부당해고의 예방

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 유독 면접 다음 날이라던지 하여튼간 빨리 출근하라고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2]
  • 담당자라는 사람이 인사나 회사업무에 대해서 매우 무지해 보인다.
  • 인격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다.
  • 입사 첫날부터 사원이라고 한다.
  • 첫날부터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 면접이 간단하다.
  • 면접 때 말한 임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매우 차이가 크다.
  • 일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회피한다.
  • 채용공고가 모호하고 그저 높은 임금이라는 식으로 쓴다.
  • 채용공고가 매우 모순적이다.[3]

같이 보기

각주

  1. ①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수주, ②영업 차량을 대리운전시켜 사고 발생, ③사업 기밀 정보의 누수, ④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⑤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횡령 등의 사유.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2020.1.31 일부개정 및 시행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회피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즉시 부당해고 한다.
  3. 사무직 공고를 내면서 생산직 일과 업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