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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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는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 후 박용성 회장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박범훈 중앙대 총장도 연임이 승인되자 그 다음 해인 2009년 중앙대 측에선 단과대학, 학부 수 대대적 통합,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더니<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00125265 중앙대 ‘경영대 중심 통폐합’ 강행] 경향신문. 2009.12.30.  01:25</ref> 2011년 2월 박범훈 총장은 사퇴 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취임하고 동년 8월 교육부가 중앙대의 적십자간호대 인수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에 대해 승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에 대해 승인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고자 서울캠퍼스 대학생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 소속인 것처럼 꾸미는 등 행위를 자행했고 이를 적발하고 행정제재하려는 교육부 담당자를 박 수석의 외압으로 무마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추후 2015년 검찰에선 박용성 이사장 및 박범훈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2834343 중앙대 ‘개혁 동지’ 나란히 법정 설 듯] 세계일보. 2015.05.15  19:22</ref>  2016년 국회 교문위 일부 의원들과 안성 지역구 김학용 국회의원이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승인되어 진행되었다며 교육부 측에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교육부는 2017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취소하지 않고<ref>본캠(본교)와 다른 지역에 있는 [[분교]]나 이원화캠퍼스들은 멋대로 각 캠퍼스간 정원을 옮길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법으로 제한되어있는데 단일교지가 승인되면 이런 제한이 해제되며 그 정원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중앙대는 본분교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이후 매년 안성캠퍼스 학부 정원 470명 가량을 서울캠퍼스 정원으로 올려 신입생 선발을 했는데(470명의 대부분 인원은 경영대 및 간호대 인원 늘리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걸 취소시키면 2012년부터 해서 2016년 사이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수 천명에(단순 계산만 해 봐도 470명 곱하기 5년 해보면 2350명이란 상당한 인원이다.) 가까운 해당 인원들은 서울캠퍼스에서 다니지 못하고 안성캠퍼스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울캠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캠으로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서울캠에서 다니는거라고 대학을 신뢰하고 다니는데 이게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논리다. </ref> 과거 본.분교 통합시 교육부에 위조하여 보고한 대학원 정원 190명 및 매년 안성에서 서울로 옮긴 470명 중 180명 정도는 안성으로 되돌리며 앞으로는 멋대로 안성캠 정원을 서울캠 정원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한하겠다 밝혔다.<ref>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수밖에 없는게 대학이 저지른 위법행위보다 제재행위가 상당히 약하다보니 다른 대학들도 유사하게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ref>  이후 중앙대 측에선  학부는 안성캠이지만 대학원은 서울캠 소속으로 있던 생명공학대 대학원을 안성캠으로 내려보내려다 교수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고 학부 또한 180명 정도를 어떤 단과대나 학부를 내려보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안성캠에 새로 '예술공학대학'이란 단과대를 신설 후 컴퓨터예술학부란 학부를 두는 걸로 해결했다.
* [[중앙대학교]]는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 후 박용성 회장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박범훈 중앙대 총장도 연임이 승인되자 그 다음 해인 2009년 중앙대 측에선 단과대학, 학부 수 대대적 통합,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더니<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00125265 중앙대 ‘경영대 중심 통폐합’ 강행] 경향신문. 2009.12.30.  01:25</ref> 2011년 2월 박범훈 총장은 사퇴 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취임하고 동년 8월 교육부가 중앙대의 적십자간호대 인수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에 대해 승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에 대해 승인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고자 서울캠퍼스 대학생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 소속인 것처럼 꾸미는 등 행위를 자행했고 이를 적발하고 행정제재하려는 교육부 담당자를 박 수석의 외압으로 무마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추후 2015년 검찰에선 박용성 이사장 및 박범훈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2834343 중앙대 ‘개혁 동지’ 나란히 법정 설 듯] 세계일보. 2015.05.15  19:22</ref>  2016년 국회 교문위 일부 의원들과 안성 지역구 김학용 국회의원이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승인되어 진행되었다며 교육부 측에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교육부는 2017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취소하지 않고<ref>본캠(본교)와 다른 지역에 있는 [[분교]]나 이원화캠퍼스들은 멋대로 각 캠퍼스간 정원을 옮길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법으로 제한되어있는데 단일교지가 승인되면 이런 제한이 해제되며 그 정원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중앙대는 본분교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이후 매년 안성캠퍼스 학부 정원 470명 가량을 서울캠퍼스 정원으로 올려 신입생 선발을 했는데(470명의 대부분 인원은 경영대 및 간호대 인원 늘리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걸 취소시키면 2012년부터 해서 2016년 사이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수 천명에(단순 계산만 해 봐도 470명 곱하기 5년 해보면 2350명이란 상당한 인원이다.) 가까운 해당 인원들은 서울캠퍼스에서 다니지 못하고 안성캠퍼스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울캠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캠으로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서울캠에서 다니는것으로 알고 재학중인데 안성캠으로 가서 재학하게 되면 이게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f> 과거 본.분교 통합시 교육부에 위조하여 보고한 대학원 정원 190명 및 매년 안성에서 서울로 옮긴 470명 중 180명 정도는 안성으로 되돌리며 앞으로는 멋대로 안성캠 정원을 서울캠 정원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한하겠다 밝혔다.<ref>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수밖에 없는게 대학이 저지른 위법행위보다 제재행위가 상당히 약하다보니 다른 대학들도 유사하게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ref>  이후 중앙대 측에선  학부는 안성캠이지만 대학원은 서울캠 소속으로 있던 생명공학대 대학원을 안성캠으로 내려보내려다 교수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고 학부 또한 180명 정도를 어떤 단과대나 학부를 내려보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안성캠에 새로 '예술공학대학'이란 단과대를 신설 후 컴퓨터예술학부란 학부를 두는 걸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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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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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7일 (일) 18:52 판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

개요

  • 행정기관(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해당 원칙이 따로 법률로서 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1.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해야 함.
  2.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해당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3. 해당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함.
  4.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견해표명을 신뢰한 해당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5.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시 이로 인해 공익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례

적용 가능

적용 불가능 or 적용 논란 소지

  • 중앙대학교는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 후 박용성 회장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박범훈 중앙대 총장도 연임이 승인되자 그 다음 해인 2009년 중앙대 측에선 단과대학, 학부 수 대대적 통합, 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더니[1] 2011년 2월 박범훈 총장은 사퇴 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취임하고 동년 8월 교육부가 중앙대의 적십자간호대 인수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에 대해 승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에 대해 승인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고자 서울캠퍼스 대학생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 소속인 것처럼 꾸미는 등 행위를 자행했고 이를 적발하고 행정제재하려는 교육부 담당자를 박 수석의 외압으로 무마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추후 2015년 검찰에선 박용성 이사장 및 박범훈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2] 2016년 국회 교문위 일부 의원들과 안성 지역구 김학용 국회의원이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승인되어 진행되었다며 교육부 측에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교육부는 2017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취소하지 않고[3] 과거 본.분교 통합시 교육부에 위조하여 보고한 대학원 정원 190명 및 매년 안성에서 서울로 옮긴 470명 중 180명 정도는 안성으로 되돌리며 앞으로는 멋대로 안성캠 정원을 서울캠 정원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한하겠다 밝혔다.[4] 이후 중앙대 측에선 학부는 안성캠이지만 대학원은 서울캠 소속으로 있던 생명공학대 대학원을 안성캠으로 내려보내려다 교수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고 학부 또한 180명 정도를 어떤 단과대나 학부를 내려보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안성캠에 새로 '예술공학대학'이란 단과대를 신설 후 컴퓨터예술학부란 학부를 두는 걸로 해결했다.

각주

  1. 중앙대 ‘경영대 중심 통폐합’ 강행 경향신문. 2009.12.30. 01:25
  2. 중앙대 ‘개혁 동지’ 나란히 법정 설 듯 세계일보. 2015.05.15 19:22
  3. 본캠(본교)와 다른 지역에 있는 분교나 이원화캠퍼스들은 멋대로 각 캠퍼스간 정원을 옮길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법으로 제한되어있는데 단일교지가 승인되면 이런 제한이 해제되며 그 정원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중앙대는 본분교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이후 매년 안성캠퍼스 학부 정원 470명 가량을 서울캠퍼스 정원으로 올려 신입생 선발을 했는데(470명의 대부분 인원은 경영대 및 간호대 인원 늘리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걸 취소시키면 2012년부터 해서 2016년 사이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수 천명에(단순 계산만 해 봐도 470명 곱하기 5년 해보면 2350명이란 상당한 인원이다.) 가까운 해당 인원들은 서울캠퍼스에서 다니지 못하고 안성캠퍼스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울캠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캠으로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서울캠에서 다니는것으로 알고 재학중인데 안성캠으로 가서 재학하게 되면 이게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수밖에 없는게 대학이 저지른 위법행위보다 제재행위가 상당히 약하다보니 다른 대학들도 유사하게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