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

초등학교, 중학교 분교[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교중학교의 분교는 정식으로는 '분교장' 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고등학교에는 분교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교 분교[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분교가 처음 설립될 시엔 XX대학교 XX분교 or XX대학이란 명칭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XX대학교 XX캠퍼스로 명칭이 굳어지며 명칭으로 이원화캠퍼스와 구분은 할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기준 남아있는 분교는 위의 5개교이다.

분교에서 이원화캠퍼스 전환[편집 | 원본 편집]

본.분교 통합
분교 철회

처음 설립될 때는 분교였으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본교, 분교를 통합시키거나 혹은 교육부에 분교 지위를 철회해달라 요구하여 이원화캠퍼스로 전환된 경우들이다. 참고로 위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경우 분교시절에 입학하여 재학, 졸업한 사람들의 학적은 그대로 분교 학적이며 소급적용되어 본교 학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2]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 상 대학 분교들 중 대표적으로 '원세대', '조려대' 등 비하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는데 해당 분교 출신의 사람들이 기분나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물론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적할 경우 "이게 왜 비하용어냐? 단순히 명칭을 축약한 용어지 않느냐?"는 핑계를 대지만[3] 사실 대부분은 비하용어임을 알고도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이며 정말 소수만 인터넷 상 해당 용어가 난무하니 그걸 보고 배워서 단순 명칭 축약용어로 알고 있었던 경우다.

각주

  1.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경주캠퍼스를 수도권으로나 경남 김해시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로 인해 경주 지역권에서 상당히 시끌벅적한 상황이다. 물론 경남 김해시로 이전은 몰라도 수도권으로 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에 대학 신설/이전은 제한되어있으므로 힘들다고 보는 게 맞다. 이전 문제와 더불어 경주캠퍼스의 캠퍼스명을 변경하고자 현재 내부구성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회상으로 2021년 5월 경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좀 늦어진 2022년 2월 10일 동국대 이사회에 'WISE캠퍼스' 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링크
  2. 일례로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경우 경희대 자체에서 국제캠퍼스에 대해 분교 취급이 아닌 이원화캠퍼스 취급을 했다는 낭설이 상당히 퍼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무위키:분교 4.3 참고사항 참조 바람.
  3. 연세대나 고려대 분교는 일반적인 명칭 축약용어로 '연대미래(연대원주), 연미대(연원대), 고대세종(고대서창), 고세대' 이렇게 불렸다 원세대, 조려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연세대, 고려대 분교를 까내리고 멸시/모욕/비하하는 행동 아래 만들어진 비하용어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