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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효자역에서 이어집니다.
1. 여객 정차역 우선. 1주에 1회 이상 정기 여객(관광)열차가 정차할 경우를 여객 정차역으로 정의.
- 효자역 (의정부경전철) -> 효자역
- 효자역 (동해선)
2. 여객 정차역이 경합하는 경우 소재지 표기. 광역시,특별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도 이하 시군의 경우 시군 명칭 표기.
- 신림역 (원주) : 중앙선 무궁화호 정차역
- 신림역 (서울) : 서울 2호선
3. 지역명이 겹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각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 로 표기.
- 동래역 (한국철도공사) : 동해선 전철
- 동래역 (도시철도) : 부산 1, 4호선
4. 특정 역이 다른 역에 비해 인지도 상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위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
- 용산역(서울) -> 용산역
- 용산역(대구) : 대구 2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