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출산에 임박한 만삭의 여직원에게 보통 1~3개월 가량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곳이 많다. 이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나 단체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 이후 가장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편이며,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2 고용노동부 자료] {{ㅊ|현실은 쓰게되면 퇴사}} | 출산에 임박한 만삭의 여직원에게 보통 1~3개월 가량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곳이 많다. 이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나 단체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 이후 가장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편이며,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2 고용노동부 자료] {{ㅊ|현실은 쓰게되면 퇴사}} | ||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남성평등 기조의 사회적 확산과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남성이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남성평등 기조의 사회적 확산과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남성이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관한 시각이 남아있어서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5110345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논평] | ||
===공가=== | ===공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