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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시험을 통한 취득절차=== | ===시험을 통한 취득절차=== | ||
인터넷으로 장소와 날짜, 시간을 골라 사전접수하고(현장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험장에 가서 응시료를 결제하고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 80문제 80분에 48개 이상 맞출시 합격. | 인터넷으로 장소와 날짜, 시간을 골라 사전접수하고(현장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험장에 가서 응시료를 결제하고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 80문제 80분에 48개 이상 맞출시 합격. | ||
시험을 끝내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 합격자 교육(8시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매달 한두번 정도 합격자 교육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도 된다) 평일은 당일에 해당 지역에 가면 현장접수를 받는다. (주말 교육은 인터넷 접수) | 시험을 끝내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 합격자 교육(8시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매달 한두번 정도 합격자 교육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도 된다) 평일은 당일에 해당 지역에 가면 현장접수를 받는다. (주말 교육은 인터넷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