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흔히 말하는 '노란색 번호판'이 붙은 트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응시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만 20세 이상으로서 2종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 (원동기 및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경력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준,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시험을 통한 취득절차[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으로 장소와 날짜, 시간을 골라 사전접수하고(현장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험장에 가서 응시료를 결제하고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 80문제 80분에 48개 이상 맞출시 합격.

시험을 끝내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 합격자 교육(8시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매달 한두번 정도 합격자 교육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도 된다) 평일은 당일에 해당 지역에 가면 현장접수를 받는다. (주말 교육은 인터넷 접수)

교육 전 각 지역 가정법원 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민사행위능력 증명용)를 발급받아 교육장에서 접수할때 같이 내야 8시간 교육 후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받으러가면 입구에 화물차 매매, 지입, 화물복지카드 등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

교육을 통한 취득절차[편집 | 원본 편집]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방식. 1박 2일에 20만원 넘는 비용이 든다. 당연히 이쪽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필요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