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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ref>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ref>|[[2012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캐치프레이즈<ref>[http://www.un.org/en/events/coopsyear/ UN 홈페이지]</ref>}} | {{인용문|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ref>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ref>|[[2012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캐치프레이즈<ref>[http://www.un.org/en/events/coopsyear/ UN 홈페이지]</ref>}} | ||
'''협동조합'''(協同組合, {{ | '''협동조합'''(協同組合, {{llang|en|Cooperative}})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주로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이다. [[FC 바르셀로나]] 같은 대형 축구 구단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라는 것이 빈곤층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 비해 약소하다'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ref name="coopica_what">[http://ica.coop/en/what-co-operative What is a co-operative?], COOP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5.09.12. 확인.</ref><ref>번역 출처: 『지금 여기 협동조합』, p.9, 이현정, 어젠다, 초판1쇄 2013.8.21., {{ISBN|978-89-97712-09-0}}</ref> | ||
== 정의 == | ==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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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 ||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ref>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br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f>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ref>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br/>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f>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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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 | === 정관 작성 === | ||
{{ | {{참조|협동조합/정관}} | ||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 ||
=== 설립동의자 모집 === | === 설립동의자 모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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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절차== | ==해산절차== | ||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참고) |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참고) |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합병·분할 또는 파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 ||
===해산신고=== | ===해산신고=== |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관할 구역의 담당 부서(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적경제과)에 가서 해산신고를 하면 1주일 내로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관할 구역의 담당 부서(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적경제과)에 가서 해산신고를 하면 1주일 내로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 ||
===해산 및 청산인 취임등기=== | ===해산 및 청산인 취임등기=== | ||
위 ‘해산신고확인증'과 공증된 총회의사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 몇 일안에 처리가 완료된다. 청산인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f>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①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f> | 위 ‘해산신고확인증'과 공증된 총회의사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 몇 일안에 처리가 완료된다. 청산인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f>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①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f> | ||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는 '해산'이라고 표시되나,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아래의 청산종결등기 까지 끝나야한다. | ||
===채권자 이의 공고=== | ===채권자 이의 공고=== | ||
{{인용문2|'''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인용문2|'''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
{{인용문2|'''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인용문2|'''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
협동조합은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 채무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도 채권자 이의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협동조합은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 채무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도 채권자 이의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
===재산처분 총회의결=== | ===재산처분 총회의결=== | ||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 ||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
===청산종결등기=== | ===청산종결등기=== | ||
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고 통과되면 청산 절차가 종결된다. | 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고 통과되면 청산 절차가 종결된다. | ||
==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 | ==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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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 | |||
리브레 위키 사업 운영 주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은 리브레 위키'''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 |||
== 협동조합 목록 == | == 협동조합 목록 == | ||
{{ | {{^|[[:분류:협동조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협동조합연합회 | * 협동조합연합회 | ||
** [[iCOOP생협사업연합회]] | ** [[iCOOP생협사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