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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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ref>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ref>|[[2012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캐치프레이즈<ref>[http://www.un.org/en/events/coopsyear/ UN 홈페이지]</ref>}}
{{인용문|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ref>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ref>|[[2012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캐치프레이즈<ref>[http://www.un.org/en/events/coopsyear/ UN 홈페이지]</ref>}}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Cooperative}})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주로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이다. [[FC 바르셀로나]] 같은 대형 축구 구단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라는 것이 빈곤층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 비해 약소하다'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ref name="coopica_what">[http://ica.coop/en/what-co-operative What is a co-operative?], COOP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5.09.12. 확인.</ref><ref>번역 출처: 『지금 여기 협동조합』, p.9, 이현정, 어젠다, 초판1쇄 2013.8.21., {{ISBN|978-89-97712-09-0}}</ref>
'''협동조합'''(協同組合, {{llang|en|Cooperative}})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주로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이다. [[FC 바르셀로나]] 같은 대형 축구 구단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라는 것이 빈곤층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 비해 약소하다'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ref name="coopica_what">[http://ica.coop/en/what-co-operative What is a co-operative?], COOP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5.09.12. 확인.</ref><ref>번역 출처: 『지금 여기 협동조합』, p.9, 이현정, 어젠다, 초판1쇄 2013.8.21., {{ISBN|978-89-97712-09-0}}</ref>


== 정의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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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ref>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br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f>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ref>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br/>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f>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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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
=== 정관 작성 ===
{{참고|협동조합/정관}}
{{참조|협동조합/정관}}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 설립동의자 모집 ===
=== 설립동의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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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절차==
==해산절차==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참고)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참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에도 마지막 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해산신고===
===해산신고===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관할 구역의 담당 부서(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적경제과)에 가서 해산신고를 하면 1주일 내로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관할 구역의 담당 부서(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적경제과)에 가서 해산신고를 하면 1주일 내로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해산 및 청산인 취임등기===
===해산 및 청산인 취임등기===
위 ‘해산신고확인증'과 공증된 총회의사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 몇 일안에 처리가 완료된다. 청산인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f>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①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f>
위 ‘해산신고확인증'과 공증된 총회의사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 몇 일안에 처리가 완료된다. 청산인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f>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①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f>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해산'이라고 표시되나,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아래의 청산종결등기 까지 끝나야한다.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는 '해산'이라고 표시되나,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아래의 청산종결등기 까지 끝나야한다.
===채권자 이의 공고===
===채권자 이의 공고===
{{인용문2|'''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문2|'''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문2|'''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문2|'''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 채무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도 채권자 이의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공고 방법은 상법에 따른다.
협동조합은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 채무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도 채권자 이의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재산처분 총회의결===
===재산처분 총회의결===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것인지 총회에서 의결한다.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대로 청산 사무를 수행한다.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의결한 사안대로 청산사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고 통과되면 청산 절차가 종결된다. 부동산이나 기타 사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고 통과되면 청산 절차가 종결된다.
===기타===
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폐업절차==
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 폐업의 절차를 따른다. 관할지역 세무서에가서 해산신고서를 필요한 서류와 제출하고, 이후에 내야할 세금을 해당 기간에 납부한다. 해산한 법인의 경우는 폐업사유는 해산(합병)에 해당된다


==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
==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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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
리브레 위키 사업 운영 주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은 리브레 위키'''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 협동조합 목록 ==
== 협동조합 목록 ==
{{참고|분류:협동조합}}
{{^|[[:분류:협동조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
** [[iCOOP생협사업연합회]]
** [[iCOOP생협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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