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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協同組合. | |||
[http://www.coop.go.kr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정부 사이트] | |||
== 개요 == | |||
<del>[[리브레 위키]]가 되려고 하는 것</del> | |||
협동조합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라고 하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축구구단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라는 것이 빈곤층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 비해 약소하다'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 |||
[[대한민국]]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389&efYd=20141201#0000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 | 협동조합은 본래 [[사민주의]]적 개념으로서, 이용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을 특성으로 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의결권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는 다르게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 ||
[[대한민국|우리나라]]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389&efYd=20141201#0000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 | |||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원래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발기인 필요수가 줄어들어 설립이 쉽도록 변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딱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원래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발기인 필요수가 줄어들어 설립이 쉽도록 변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딱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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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 ||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ref>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br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f>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ref>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br/>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f>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 ||
== 다른 법인과의 비교 == | == 다른 법인과의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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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은 1860년대 독일과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땅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중간유통상인에게 헐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모아 유통회사와 구판장을 만들어 도, 소매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중간유통상인에게 돌아가던 마진이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축산,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 농업협동조합은 1860년대 독일과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땅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중간유통상인에게 헐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모아 유통회사와 구판장을 만들어 도, 소매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중간유통상인에게 돌아가던 마진이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축산,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 ||
이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자금을 모아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는 식으로 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하는 등, [[1800년]]대 중후반에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 이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자금을 모아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는 식으로 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하는 등, [[1800년]]대 중후반에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 ||
한국의 협동조합은 독립운동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인 강계공익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인 목포소비조합 등이 탄생했으며,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독립운동의 한 분야가 되기도 했다. 정부주도의 협동조합은 1961년에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생산자협동조합과는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민간에서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에 경영부실의 위기가 발생하고 [[IMF]] 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협동조합과 연계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있다. | 한국의 협동조합은 독립운동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인 강계공익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인 목포소비조합 등이 탄생했으며,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독립운동의 한 분야가 되기도 했다. 정부주도의 협동조합은 1961년에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생산자협동조합과는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민간에서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에 경영부실의 위기가 발생하고 [[IMF]] 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협동조합과 연계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있다. | ||
[[2012년 |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의 기준이 완화되었다.<ref>http://www.coop.go.kr/COOP/edu/getListVideoEdu.do;jsessionid=Ip6c9DOdpGqbAos+4ePO7yRa.coop11</ref> | ||
== 설립절차 == | == 설립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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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 | === 정관 작성 === | ||
{{ | {{참조|협동조합/정관}} | ||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 ||
=== 설립동의자 모집 === | === 설립동의자 모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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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의자명부 | # 설립동의자명부 | ||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만 해당) |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만 해당) | ||
=== 사무인수인계 === | === 사무인수인계 === |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이다.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이다. | ||
88번째 줄: | 79번째 줄: | ||
=== 설립등기 === | === 설립등기 === |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인격이 부여된다.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인격이 부여된다. | ||
==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 | ==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 == | ||
협동조합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 협동조합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3가지 기구로 운영된다. |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200인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구이다.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200인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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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s>당연히</s> 이사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이사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과 규약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이사회는 <s>당연히</s> 이사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이사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과 규약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주요 협동조합 == | |||
*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 |||
== 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 == | |||
{{참조|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 | |||
[[2015년]] [[7월 4일]]부터 협동조합 리브레 위키를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