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역사 == | == 역사 == | ||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한 것을 근대적 도시계획의 시작으로 보고있다.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기 사작하던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농촌은 한정된 농경지의 과중한 부양인구를 낮추고 도시는 농촌인구를 받아들여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작 상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때 농촌은 경작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시는 시가지 외곽의 값싼 농촌지역을 택지화 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한 것을 근대적 도시계획의 시작으로 보고있다.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기 사작하던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농촌은 한정된 농경지의 과중한 부양인구를 낮추고 도시는 농촌인구를 받아들여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작 상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때 농촌은 경작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시는 시가지 외곽의 값싼 농촌지역을 택지화 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 ||
<br | <br> | ||
{{ | {{참조|토지구획정리사업}} | ||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데<br |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데<br> | ||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규정<br |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규정<br> | ||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br |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br> | ||
와 같은 조항들이 등장한다. | 와 같은 조항들이 등장한다. | ||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 장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변화에 대해 거부하는 경직성 및 구조적 폐쇄성 | * 장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변화에 대해 거부하는 경직성 및 구조적 폐쇄성 | ||
이 존재한다. | 이 존재한다. | ||
이와 반대로 금지행위 열거방식은 지역사회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활동 및 용도만 배제하고 다른 용도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 이와 반대로 금지행위 열거방식은 지역사회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활동 및 용도만 배제하고 다른 용도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 ||
35번째 줄: | 35번째 줄: | ||
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 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 ||
이러한 기본 구조는 | 이러한 기본 구조는 | ||
45번째 줄: | 46번째 줄: | ||
또한 엘리트주의적<ref>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나 국가를 이끌고 믿어야 한다는 주의</ref> 토지이용계획 및 서울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 또한 엘리트주의적<ref>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나 국가를 이끌고 믿어야 한다는 주의</ref> 토지이용계획 및 서울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 ||
{{각주}} | {{각주}} | ||
{{분류:도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