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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 A. Dolph. | Fred A. Dolph. 미국의 변호사. 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 ||
== 생애 == | == 생애 == | ||
1871년생이며,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의 변호사로, 워싱텅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던 1919년 6월 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립한 후 그를 '대한공화국'의 법률고문으로 임명했다. 이후 그는 이스만의 의뢰에 따라 6월 27일에 미주리주 출신 상원의원 셀든 P. 스펜서에게 [[3.1 운동]]의 발생과 '대한공화국' 수립을 설명하고, 미국이 한미 조약에 따라 한국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스펜서는 6월 30일 한미조약에 명시된 '거중조정(good office)’에 의거 미국이 한국인을 도울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상원 결의안 제101호를 발의했다. | |||
이후 돌프는 1919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위원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김규식 (1881년)|김규식]]에게 제출했고 김규식은 이를 낭독하여 채택했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고문관 돌프씨는 등분을 작(作)하여 서명 후 미국국무성 상의원외교위원회, 하의원외교위원회, 상의원의장, 하의원의장, 미국상하의원 각 의원, 워싱턴에 있는 모든 외교관, 파리에 있는 평화회장(平和會長) 등에게 발송하며 일부는 파리에 있는 한국위원에게 보내어 법어(法語)로 번역하게 하고 또한 그 선언서를 연합통신사와 외국신문과 잡지사에 보내기를 요구하노라."고 지시했다. | 이후 돌프는 1919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위원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김규식 (1881년)|김규식]]에게 제출했고 김규식은 이를 낭독하여 채택했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고문관 돌프씨는 등분을 작(作)하여 서명 후 미국국무성 상의원외교위원회, 하의원외교위원회, 상의원의장, 하의원의장, 미국상하의원 각 의원, 워싱턴에 있는 모든 외교관, 파리에 있는 평화회장(平和會長) 등에게 발송하며 일부는 파리에 있는 한국위원에게 보내어 법어(法語)로 번역하게 하고 또한 그 선언서를 연합통신사와 외국신문과 잡지사에 보내기를 요구하노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