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드 A. 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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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 A. Dolph. 미국변호사. 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1년생이며,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의 변호사로,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던 1919년 6월 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립한 후 그를 '대한공화국'의 법률고문으로 임명했다. 이후 그는 이스만의 의뢰에 따라 6월 27일에 미주리주 출신 상원의원 셀든 P. 스펜서에게 3.1 운동의 발생과 '대한공화국' 수립을 설명하고, 미국이 한미 조약에 따라 한국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스펜서는 6월 30일 한미조약에 명시된 '거중조정(good office)’에 의거 미국이 한국인을 도울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상원 결의안 제101호를 발의했다.

이후 돌프는 1919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위원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김규식에게 제출했고 김규식은 이를 낭독하여 채택했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고문관 돌프씨는 등분을 작(作)하여 서명 후 미국국무성 상의원외교위원회, 하의원외교위원회, 상의원의장, 하의원의장, 미국상하의원 각 의원, 워싱턴에 있는 모든 외교관, 파리에 있는 평화회장(平和會長) 등에게 발송하며 일부는 파리에 있는 한국위원에게 보내어 법어(法語)로 번역하게 하고 또한 그 선언서를 연합통신사와 외국신문과 잡지사에 보내기를 요구하노라."고 지시했다.

스펜서는 이 성명서를 접한 뒤 이를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여 1919년 9월 19일자 의회 회의록에 수록해 한국문제의 증거물로 삼았다. 하원에서도 일리로이주 출신 하원 의원 윌리엄 E. 메이슨이 하원 결의안 제359호를 제출할 때 한국 문제의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일련의 노력은 일제와 마찰을 빛고 싶어하지 않은 미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돌프는 1920년 4월 일제의 한국 지배의 실상을 폭로한 <일본의 한국 경영>을 저술해 출판했고, 6월 3일자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이를 보내 한국 문제에 관한 참고문헌으로 삼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 그해 9월 15일 구미위원장 김규식에게 3.1 운동 발생부터 1920년 9월 2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선전외교 활도의 내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1921년 4월 11일자로 미국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에게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한국 문제 종합보고서를 송부해 한국 독립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는 군축회의를 위한 한국위원회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어 한국대표 위원들과 함께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를 작성하여 스펜서 상원의원에게 제출했고, 이를 보완한 <국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 속편>의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워싱턴 군축회의 각국 대표단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제와 마찰을 빛길 꺼린 미국 정부와 열강의 무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돌프는 1924년 7월 '한민첨위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인쇄해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발송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고, "나는 항상 당신들의 일을 위해 돕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1926년 1월 30일, 돌프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30여 명이 마련한 한영연에 참석했다. 장덕수의 회고에 따르면, 돌프는 환영연에서 전매 특허를 얻은 자신의 발명품 고속타자기를 소개하고 이것을 통해 한국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갈망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달 뒤인 1926년 12월 29일, 그는 뉴욕에서 병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프레드 A. 돌프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