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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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종류 ==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 장치 중 최고속도 25km/h 및 중량 30kg를 넘는 장치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도보에 진입하는 건 원래 안 되고, 만 13세 이하는 운전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 장치 중 최고속도 25km/h 및 중량 30kg를 넘는 장치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도보에 진입하는 건 원래 안 된다.
*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
*: [[자전거]]에 모터를 부착하여 페달링을 보조한다. 법률에 따라 페달 보조(PAS)만 가능하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ref>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자전거]]에 모터를 부착하여 페달링을 보조한다. 법률에 따라 페달 보조(PAS)만 가능하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ref>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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