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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 * 전기자전거 | ||
*: [[자전거]]에 모터를 부착하여 페달링을 보조한다. 법률에 따라 페달 보조(PAS)만 가능하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ref>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 [[자전거]]에 모터를 부착하여 페달링을 보조한다. 법률에 따라 페달 보조(PAS)만 가능하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ref>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br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ref>. 이에 어긋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 특례(자전거도로 통행 등)를 부여하지 않는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br/>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ref>. 이에 어긋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 특례(자전거도로 통행 등)를 부여하지 않는다. | ||
*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 *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 ||
*: 1인이 발판에 서서 타거나, 간이 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탈것. 오토바이와 유사한 생김새이며 스로틀만 당기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편의성이 높다. | *: 1인이 발판에 서서 타거나, 간이 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탈것. 오토바이와 유사한 생김새이며 스로틀만 당기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편의성이 높다. |